크게 의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잡히지는 않네요. 다음의 두 사건이 그나마 의미있어서 올려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4.22. 선고 2009고합10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식칼(플라스틱 손잡이) 1개(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정00(48세)와 1981. 3. 19. 결혼하여 함께 부부로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가 2008. 1.경 ‘●●산악회’ 회장을 맡은 이후로 위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11. 13. 02:00경 대구 ○○구 ○○동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 산악회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식칼을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나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방바닥에 던져 놓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다는 이유로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1)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부싸움 중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심이 대구고등법원으로 올라갔는데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6년 그대로 입니다. 남편이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하는 것을 놓고 부인이 질투를 해서 싸웠는데 남편이 아내를 마구 폭행하자 격분하여 남편이 꺼내
놓은 식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식칼을 피고인에게 겨누다가 이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므로, 식칼로 피고인을 찌를 의사가 없음은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고, 따라서 식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수사기록 170쪽에서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후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실려 간 피고인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특별히 폭행의 흔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나, 범행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정●●(피고이의 첫째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심한 폭행의 흔적들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이었다거나, 피고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의 종류,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던 위협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가해졌던 법익침해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사이에는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도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할 목적만이었다면 집을 나가는 등으로 비교적 쉽게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소리를 쳐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에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2층에 사는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1시간 가량 물건을 던지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비교적 쉽게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주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순전히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방위행위였다고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없다.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순전히 방어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아내는 법정에서
남편과의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이유로 들어 정당방위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남편이 식칼을
꺼내들고 오긴 하였으나 때릴 당시에는 그것을 방바닥에 던져놓고 맨손으로 폭행한 점, 아내가 체포될 당시에 코피만
흘리고 있었기에 남편이 아내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굳이 죽일 필요 없이 집
밖으로 도망만 가도 폭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남편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결국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도망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보다 도망을 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인 듯합니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범행 직후 농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한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여 온 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송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지남력상실, 현실감저하, 환각, 불면, 정신운동초조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섬망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을 뿐 자세한 정신과적 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의사 상대수사)에 의하면 담당의사 ●●●은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은 없고 현재의 정신상태는 이번 일로 인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기억이 없으나 그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설령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남편을 살해했으니 대단히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먹고 자살시도를 했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상황은 잘 기억하고 있으니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9. 7.23. 선고 2009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 성폭력사범에게 전자팔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봅니다. 이 할배는 3년동안 붙이게 되었네요. 그리고 새벽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인근 학교, 유치원 등에 출입을 금한 것은 어린이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년과 2004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돈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게 하여 추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84세의 노인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전자팔찌 3년에 징역 2년이라.... 전자팔찌에 교육프로그램 이수까지 명한 것을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조건이 붙은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아무리 늙은 사람이어도 저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첫댓글 사건현장 상황에 따라서 법의 처벌이 다르네요..저도 피해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담당 판사, 검사, 경찰관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입증해느냐의 능력과 의지 차이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84세인데도 성추행이라니 놀랍네요..나이가 많아서 형을 감해 줬군요
예... 몸도 불편한 분이 성추행할 힘은 있으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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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 샐러드라더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서였을 거에요... 아마도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통밥을 굴려서 저런 주장을 하게 했을 겁니다. 변호인에게는 어떤 논리로든지 간에 의뢰인을 무죄 방면시키는 게 최고의 결과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