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경우 배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분과 먼저 상의하여 대응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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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일전 아파트 보증금2000만원에 월40짜리 아파트를보고
마음에들어서 부동산중개사분과 얘기후 이사날짜를 잡고 계약날짜를 잡은뒤 가계약금 백만원을 붙이라고해서 붙였습니다
저희는 이사짐센터도 계약을 마친상태이구요
다음날 자기집에 놔두었던 팔찌가없어졌다면서 경찰신고를 했고 졸지에 부동산중개사분과 우리는 용의자가되었습니다ㅡㅡ
그러고는 계약을없던일로하겠다는겁니다..
그러고 범인이잡히거나 팔찌를찾으면 임대를하겠다던분이
돌연 하루더지나니 임대하지않고 본인이 그집에서 그냥살겠다고 말을바꿨습니다..
(중개인말로는 임대안하고 다시살려고 팔찌없어진것은 핑계대는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계약금의 배로 돌려달라하니
계약금밖에 못돌려주겠다고하네요..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구요ㅜㅜ
졸지에 도둑되고..(경찰서연락은 없습니다)
이삿짐센터계약비도그렇고 사는집도 이사날다시맞춰야하고 ..
머리가아픕니다ㅜㅜ
사실 좋게나오셨으면 계약금만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주인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도하구요ㅜㅜ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아파트월세 가계약금 입금후 주인변심으로 계약파기시..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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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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