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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5–11호
「2025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공고규모 : 2025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4,157백만 원 이내
| 내역사업명 (총 과제수) | 주요 내용 | 정부출연금(백만 원) | |
| ’25년 | 총연구비 | ||
| 미래대응식품 (8개) | º 미래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대체식품, 맞춤형‧기능성 식품 등 유망 식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3개) 배양육 생산용 배지 성분으로 소혈청 산업화, 대체육 향미 소재 대량생산, 쌀 소재 기반 메디푸드 제조 기술 개발 * (자유 : 5개) 아이디어 단계 3개, 투자연계형 2개 | 1,600 | 6,133 |
| 식품 품질안전 (5개) | º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관리, 친환경‧ 기능성 식품 포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2개) 식물유 이용 발포 완충 포장 및 단열재, 전자 레인지 조리 가능한 고차단성 단일재질 친환경 포장재 개발 * (자유 : 3개) 아이디어 단계 1개, 기타 2개 | 1,300 | 6,233 |
| 차세대 식품가공 (6개) | º 식품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부품, 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지정 : 2개)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기반 식이섬유 소재 사업화, 제조공정 내 AI 적용 초지능화 시스템 기술 개발 * (자유 : 4개) 아이디어 단계 2개, 투자연계형 1개, 기타 1개 | 1,257 | 5,334 |
◦ 지정공모 : 2025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00백만 원 이내
| (단위 : 백만 원) | |||
| 내역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 과제 수 | '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미래대응식품 | 지정공모 | 3 | 900 |
| 식품 품질안전 | 지정공모 | 2 | 600 |
| 차세대 식품가공 | 지정공모 | 2 | 600 |
| 합 계 | 7 | 2,100 | |
| ※ 제시된 연구과제명은 수정 불가, 제시된 예산 축소 조정은 가능함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
◦ 자유응모 : 2025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57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 원)
| 구분 | 내역사업명 | 분야 | 연구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25년 | 총연구비 | 과제수 | ||||
| 자유 공모 (12개) | 미래대응식품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1년 9개월 | 100 | 234 | 1 | |||
| (푸드테크)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200 | 466 | 1 | ||
| 1년 9개월 | 200 | 467 | 1 | |||
| 식품품질안전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기타 (품질안전관리 개선) | 3년 9개월 | 200 | 1,000 | 1 | ||
| 기타 (품질안전관리 개선) | 3년 9개월 | 400 | 2,000 | 1 | ||
| 차세대식품가공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1년 9개월 | 100 | 234 | 1 | |||
| (푸드테크)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157 | 367 | 1 | ||
| 기타 (소재·부품·설비 국산화 등) | 3년 9개월 | 300 | 1,500 | 1 | ||
| 합계 | 2,057 | 7,200 | 12 | |||
□ 공고 기간 : 2025. 1. 7.(화) ∼ 2. 6.(목), 31일간
□ 접수 기간 : 2025. 1. 15.(수) ∼ 2. 6.(목), 16:00:00까지
| 2 | 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 : 7개 과제, 2,100백만 원 이내
| (단위 : 백만 원 이내) | |||||
| 내역 사업 | 연구 과제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RFP (쪽) | |
| ’25년 | 총 | ||||
| 미래대응 식품 | 배양육 생산용 배지 성분으로서의 소혈청 산업화 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1 |
| 대체육 향미 소재(헴) 대량생산 및 이용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3 | |
| 쌀 소재 기반 메디푸드 제조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5 | |
| 식품 품질안전 | 식물유 이용 발포 완충 포장 및 단열재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7 |
|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고차단성 단일재질 친환경 포장재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29 | |
| 차세대 식품가공 |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기반 식이섬유 소재화 및 사업화 | 3년 9개월 | 300 | 1,500 | 31 |
| K-Food 제조공정 내 AI 적용, 초지능화 시스템 기술 개발 | 3년 9개월 | 300 | 1,500 | 33 | |
| 합계 | 2,100 | 10,500 | |||
※ 지정공모과제 RFP : 붙임 1 참조
□ 자유응모과제 : 12개 과제, 2,057백만원 이내
◦ 우선 지원 주제(수산식품, 반려동물사료 관련 과제 제외)
-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붙임 2)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
◦ 지원 과제 수(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자가 제시 가능)
- 다만, 과제별 아래 제시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초과시에는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 원)
| 구분 | 내역사업명 | 분야 | 연구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25년 | 총연구비 | 과제수 | ||||
| 자유 공모 (12개) | 미래대응식품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1년 9개월 | 100 | 234 | 1 | |||
| (푸드테크)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200 | 466 | 1 | ||
| 1년 9개월 | 200 | 467 | 1 | |||
| 식품품질안전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기타 (품질안전관리 개선) | 3년 9개월 | 200 | 1,000 | 1 | ||
| 기타 (품질안전관리 개선) | 3년 9개월 | 400 | 2,000 | 1 | ||
| 차세대식품가공 | (푸드테크)아이디어 단계 | 1년 9개월 | 100 | 233 | 1 | |
| 1년 9개월 | 100 | 234 | 1 | |||
| (푸드테크)투자연계형 단계 | 1년 9개월 | 157 | 367 | 1 | ||
| 기타 (소재·부품·설비 국산화 등) | 3년 9개월 | 300 | 1,500 | 1 | ||
| 합계 | 2,057 | 7,200 | 12 | |||
(예시 : 연구기간별 단계, 연차 및 연구비 설정)
| (단위 : 백만 원 이내) | ||||||
| 내역 사업 |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5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연구비 | ||
| 단계 | 연차 | 기간 | ||||
| 식품품질안전 | 1년 9개월 | 1 | 1 | ‘25.4.1∼’25.12.31(9개월) | 100 | 233 |
| 2 | ‘26.1.1.∼’26.12.31(12개월) | 133 | ||||
| 3년 9개월 | 1 | 1 | ‘25.4.1∼’25.12.31(9개월) | 300 | 1,500 | |
| 2 | ‘26.1.1.∼’26.12.31(12개월) | 400 | ||||
| 2 | 3 | ‘27.1.1∼’27.12.31(12개월) | 400 | |||
| 4 | ‘28.1.1.∼’28.12.31(12개월) | 400 | ||||
| 합계 | 1,733 | 1,733 | ||||
| 3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미적용 사유와 신청 과제의 내용 간 연관성 고려)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평균 매출액이 연간 정부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 법인이어야 하는 적용 제외 항목 > ① 자유응모과제의 경우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②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1억 원 미만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③ 신청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④ 공고일 기준으로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선정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누적 5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 기업, SMART BBB 등급 이상의 보유 특허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인 경우 |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협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관‧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 수행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창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함(최종평가 시 창업 준비 진척도 등 반영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아이디어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단체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2.2.7.~’25.2.6)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의 주금납입에 따른 등기완료만 인정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 년도 종료 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 필요
※ 투자 이행은 연구 1차 년도 종료시점(’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되어야 함
| 과제 구분 | 과제 수 |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 ① 아이디어 단계 | 6개 과제 | ▶ 총 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 ‘25년 연구비 1억 원(9개월 기준) ▶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단체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 ② 투자연계형 단계 | 3개 과제 | ▶ 총 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 ‘25년 연구비 2억 원 이내(9개월 기준) ▶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내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 ③ 기타 | 3개 과제 | ▶ 총 연구기간 3년 9개월 이내 ▶ ‘25년 연구비 4억 원 이내(9개월 기준) ▶ 제조유통분야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해 품질·안전 관리개선(2개) 및 소재·부품·설비의 국산화(1개) 과제 지원 ▶ 아이디어 및 투자연계형 지원 요건적용 제외 |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23년, ’24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푸드테크 자유과제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적용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4 | 신청방법 및 절차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FRIS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아래의 신청 절차와 같이 IRIS 접속을 통해 접수
【신청 절차】
|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 내용 입력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할 것을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6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및 항목별 저장버튼 클릭 후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까지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5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참여기업에 한해 필수 제출, 주관·공동·위탁 각 각 해당 기업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은 결산감사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사보고서 등) 제출
◦ 가점적용 신청서, 민간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 가점적용을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점 미적용
※ 푸드테크 자유과제 중 투자연계형 단계는 민간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동의서) 등 투자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투자 입금증 포함)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득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① < 청년의무채용 > 1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2개 이상인 경우라면 합계)의 연구비 중 총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참여율 100%)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필요 ▶ 1개의 과제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 참여가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 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 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5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화 계획 제시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 대기업, 공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포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 연구개발비(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분야별 총괄과제 활동 협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 과제가 포함된 분야의 기존 총괄과제와의 활동(리포트 발간, 네트워킹, 자료수집 등)에 참여·협조가 필수
| ※ 총괄과제 발표회에 연 1회(6월∼7월) 참가하여 발표하고, 동향보고서 발간(연 1회, 협업 또는 단독) 및 유사 분야그룹별 워크숍 또는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총괄과제의 활동은 각 과제의 핵심기술 유출이나 권리관계 침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협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초기・중간 단계 추진상황 점검
- 연구개발계획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파트)에 전문가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향후 단계평가 및 결과보고서에 결과 제출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 제출 필수(작성 서식은 붙임6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 5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과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행 특허 조사 | ▶ | 선 정 평 가 | ▶ | 과제 선정 | ▶ | 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 공개발표평가(100%) | 이전 또는 동시 | ||||||||||||
| 정책부합성 평가 | |||||||||||||
|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또는 동시에 실시함 | |||||||||||||
◦ 접수된 과제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하거나 총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상의 주요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총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상의 주요과제는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 어느 하나가 60점 미만*이거나, 정책부합성 평가 결과 ‘미부합’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푸드테크 분야 투자연계 단계의 경우 투자유치 여부 확인 후 최종 과제 대상 선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관리기준 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함
☞ 단, 평가 기준・절차・배점,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관리기준 제38조 및 별지 제34호
◦ 이해관계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제척
* 평가대상 연구과제 신청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평가대상 연구과제 참여연구자, 평가대상 과제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및 관리기준 제5조
- 연구과제 신청자는 과제 신청 시 평가에 부적합한 인물을 제시할 수 있고(“붙임 3.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제출),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 후, 연구개발계획서 재검토‧보완 실시함
- 선정 후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관리기준 제17조
□ 주요 평가지표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관련 규정 |
| 지정공모 과제 |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
|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 별지 제7호 | |
| 자유응모 과제 | 연구목적, 기술개발 수행능력, 기술개발 추진전략, 사업성 | 푸드테크 자유주제 R&D 선정평가표* |
|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 별지 제7호 |
※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반영, 국산 농산물 사용 관련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에 우대 반영
* <붙임 4> 푸드테크 자유주제 R&D 선정평가표 참고
□ 단계 협약
◦ 연구기간이 2년 9개월 이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구분하고, 1년 9개월 이하인 경우 1단계로만 구성
◦ 각 단계 종료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총 연구기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5년 이내 | 2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 - |
| 3년 9개월 | 1년 9개월 | 2년 | - | |
| 4년 9개월 | 1년 9개월 | 3년 | - | |
| 5년 초과 | 5년 9개월 | 1년 9개월 | 2년 | 2년 |
| 6년 9개월 | 1년 9개월 | 3년 | 2년 | |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자유응모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는 1차 년도 종료시점(’25년 12월 31일)에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자유응모과제 중 투자연계 단계 해당 과제는 투자 이행 지속 여부 등을 확인, 서류 미제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 적용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 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또는 요건에 맞지 않는 증빙자료 제출 시 미적용)
- 가점 적용은 대상자가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별도 가점
- 공고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가점 추가 부여(가점 적용 사유와 신청 과제의 내용 간 연관성 고려)
| 주관연구기관 가점부여 유형 | 가점 |
| ① 「아기유니콘200」, 「예비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 3점 |
|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2점 |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인증서 당) |
| ④ 농림축산식품부 R&D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에 대한 가점 신청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증가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예)표준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된 자료 등) | 1점 |
| ⑤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1점 |
| 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우수기업연구소(ATC) | 2점 |
|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NEP(신제품인증) 및 NET(신기술인증) 해당 기업 | 3점 |
| ⑧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 ⑨ 자유응모과제에 한해 신청과제와 관련된 논문(평균 IF 3.0 이상)·특허(SMART 평균등급 BB 이상)기술을 보유한 경우 | 1점 (각 1점) |
| 6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구분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 ▪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선정절차 등 | 농생명사업실 | 061-338-9771, 9775 |
| ▪ 접수시스템(IRIS) 관련(오류, 시스템 활용 등) | KISTEP(IRIS 운영단) | 1877-2041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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