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6월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서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에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해 8월 응급 피임약의 의약품 재분류를 3년 후로 미뤘다.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정을 보류함에 따라 불씨를 살려 둔 셈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분류 결정을 앞두고 피임약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전문가들은 조사 연구 내용을 보면
응급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 연구가 마무리되면 재분류 문제는 다시금 공론화될 것을 보인다.
교회가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응급 피임약, 다른 말로 사후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약으로,
이미 인간 생명인 배아를 죽이는 낙태약이기 때문이다.
말이 피임약이지, 실상은 낙태를 시키는 약이 바로 응급 피임약인 것이다.
게다가 응급 피임약의 습관적 남용은 자궁외 임신과 불임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어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생명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고의 가치다.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다.
응급 피임약을 처방하고 복용하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 시술과 다를 바가 없다.
응급 피임약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