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녀아세요
저희 사례집에는
착오로 인한 소취하 취소 가부에 대한 논점이 등장하는데,
이경우에는 사례집처럼 소취하가 유효한지 -> 소취하가 취소가가능한지(민법유추)
하면 될것같은데,
혹시 사기,강박과 같이 형사상 처벌할수있는 행위에도 포함되는 사유였다면,
변호사가 똑같이 소취하 취소를 신청했을 때 아래와 같이 검토하면되나요?
1. 소취하 유효 (지나가는 쟁점, 짧게)
2. 취소 가능한지
민법유추적용 부정설 따라 불가
재심규정 고 유추검토해야함
3. 철회 가능한지
유죄판결 확정, 외형만 존재
-> 사안은 유죄판결 확정X -> 재심유추하여 철회도 불가
자백에서는 취소는 철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논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철회와 취소가 하나면 하나지 한 사안에서 두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사표시 흠결이면 취소입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 흠결, 즉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취소라고 하잖아요. 그걸 유추하자는 거니. 철회의 경우에는 취소논의가 아닙니다.
쌤 ㅠ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여쭤봅니다.
교과서에는 소취하는 소송행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연결하여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가벌적행위에 의한것이면 재심규정 유추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할수있다고 하여,
취소가 문제되더라도 재심규정을 유추하는것으로 검토의견을 내리는 것 때문에
사기/강박으로 인한 소취하 행위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법 규정 준용/재심규정 준용 두가지 논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아무튼 쌤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취소인지 철회인지는 한번에 물어볼 일 없이 별도로 물어볼 것이고,
사례집은 명확하게 민법 109조 취소가 가능하냐 물엇으니, 사기든 강박이든 착오든 민법 규정유추만 검토하면되고,
만약 문제에 철회가 가능하냐? 물으면 동형진경 소개하고, 형에대해서 검토하면 되는것이라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