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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소취하 취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초보노무사임 추천 0 조회 124 26.04.23 15: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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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3 17:04

    첫댓글 철회와 취소가 하나면 하나지 한 사안에서 두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사표시 흠결이면 취소입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 흠결, 즉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취소라고 하잖아요. 그걸 유추하자는 거니. 철회의 경우에는 취소논의가 아닙니다.

  • 작성자 26.04.23 17:50

    쌤 ㅠ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여쭤봅니다.

    교과서에는 소취하는 소송행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연결하여
    소취하와 같은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가벌적행위에 의한것이면 재심규정 유추적용해서 효력을 부인할수있다고 하여,
    취소가 문제되더라도 재심규정을 유추하는것으로 검토의견을 내리는 것 때문에
    사기/강박으로 인한 소취하 행위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민법 규정 준용/재심규정 준용 두가지 논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아무튼 쌤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취소인지 철회인지는 한번에 물어볼 일 없이 별도로 물어볼 것이고,
    사례집은 명확하게 민법 109조 취소가 가능하냐 물엇으니, 사기든 강박이든 착오든 민법 규정유추만 검토하면되고,
    만약 문제에 철회가 가능하냐? 물으면 동형진경 소개하고, 형에대해서 검토하면 되는것이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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