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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봉양
美, “개방형 이사, 사학의 공립화로서 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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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다트머스대 판결 |
19세기 초 미국의 사학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즉 당시 미국 대부분의 사학은 국가 재정에 의존해 학교경영을 했고, 1870년대에 가서야 사학의 수익창출 노력과 개인 및 사회의 기부에 의해 정부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학이 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하던 1819년,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나라 사학법 논란에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을 내린다. 바로 다트머스대 판결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인 다트머스대는 1769년 영국 국왕으로부터 인허장을 받아 뉴햄셔 주의 하노버에 설립됐다. 미국이 독립한 후 내셔널리즘의 분위기 속에 뉴햄프셔 주의회는 대학개혁을 단행했다. 즉 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을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다트머스 대 이사회 구성원을 21명으로 확대하여 기존 이사회 뜻과 상관없는 개방형 이사를 임명하고 별도의 감사회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뉴햄프셔 주의 다트머스대 개혁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사회의 개방형 이사 진입은 곧 사학의 공립화를 의미하고 또한 대학 설립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트머스대 개혁법은 사유재산을 사회에 내놓을 당시 대학 설립자와 국가가 맺은 신의와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비록 상당수 국민이 다트머스대 개혁법을 지지하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내건 국가의 신의를 계속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다트머스대 판결은 사학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라고 불린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고유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인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해 세운 학교다. 따라서 이 건학이념의 존중이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미국 헌법의 기본적인 요소다. |
서현교기자 2006-01-26 오전 11:34:00 (미래한국신문) |
첫댓글 봉양님 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