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결정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킬 공무원을 정할 때,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게 된다. 다른 후보자와 동점인 경우에 승진 우선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현재는 9급 서기보가 8급 서기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만 근무한 상태에서도 승진이 가능해진다.
첫댓글 ㅆㅂ
이렇게라도 해야지
굳
오죽하면 저리하겠나
노예재생산 ㅋㅋ
굳 사기업도 적용하자
5급이하로 하지
헌법 소원 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