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누설의 취지
[관련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누설은 같은 법 제71조 1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의 쟁점은 상기 법문에서 말하는 누설은 일체의 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누설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인천지법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고정792 판결)의 사실관계 요지를 보면,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이 교적부라는 교회 교인명단(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폰번호)을 카페에 올려 다른 회원이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원판결과 달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441 판결)에서는,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그렇게 침해된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라며 부당한 침해로 인해 누설되었어야 한다며 원판결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도 항소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 누설에 대한 판시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 해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①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②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해석함에 있어 형사법 전체의 규율 체계에 비추어 타법과 같이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형사법 전체의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언급한 것은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누설의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가령,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약제사 등을 말하고 있고 또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률은 모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통신 또는 대화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사법 전체 규율로 볼 때, 유독 누설 대상 비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도 그 누설행위를 이 사건 규정의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 및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제1심은 문리해석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한정하기 보다 형사법 전체 질서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취득’까지 처벌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명확성의 원칙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