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고문을 구실로 배상을 거부했다.
이런 경우에 중국의 법률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24조에 "경영자는 약관·통지·성명·경영장소 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불합리한 내용을 기재한 후 그 기재내용에 의거해 책임을 면제받거나 책임이 감소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탈의실 벽에 붙은 공고 내용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①우선 사우나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②중국소비자협회에 합의를 신청하거나 ③공상행정관리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④직접 인민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