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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지점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폐업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1114, 2008.06.04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227, 2001.5.22.)를 참고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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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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