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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저희경우 수금이 빨리되면 매출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금액에 대해서 (ㅡ)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부 과세매출인경우 꼭 할인금액만큼 (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금액 만큼 (ㅡ)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A. 답변: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답변일2016-10-2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 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Q.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1.어느 회사가 매출채권이 100만원이 발생했을때 결제시 90만원만 입금된다면 이 10만원차이를 매출할인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세금계산서 발행)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출에서 차감,과세표준에서 공제,세금계산서(-음수)발행 이3가지를 다 진행합니다.
2.그런데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차감하되 과세표준에서 불공제하며 세금계산서(-음수)발행 않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성격상 어떻게 다르다고 정의해야 하는 지요?
한업체에서 동일한 사건(결제금액입금)에 대해서 2가지 방식 (1.매출할인방식 2.판매장려금방식)선택가능한데...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틀려 성격상 어떻게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법인세법상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통상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 판매에 있어서 품질,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에 대한 직접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일 경우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액이 실질적 접대비 성격이라면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접대비 손금 한도내 시부인 하는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든 접대비이든 매출액에서 공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례
(서면3팀-1867, 2007.07.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569, 2003.10.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Q.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약정으로 인한 매출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을 경우...결산시 이부분에대한 익금 불산입 되는 건가요....장부상에는 매출 할인으로 정리 해야 합니까...아님 잡손실로 정리해서 결산 조정 하면 되는 건가요
A. 답변: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서면3팀-1284, 2007.4.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와 합의하에 매출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출채권 임의 포기에 의한 접대비의 경우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매출채권 채권 임의 포기로 인한 154,930원에 대한 접대비는 필요경비 부인대상이 아닙니다.
재법인46012-155, 2000.10.16)
【제목】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조정명세서(1) 작성시 별도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8. 1만원 이하"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부인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한도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의 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2014.11.30. 개정)
★ 채권의 임의 포기 - 대단히 중요
내가 어떤 거래처에 다가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회사가 어려워요. 10개정도를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데 어려워요.잘못하면 다 못받을꺼 같에요.10개중 여 5개만줘라.그럼 내가 5개는 포기할게.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어쩔수 없게되면 임의포기로 보면 접대비로 봅니다. 이게 채권포기.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임의 채권 5억포기로보면 =>접대비로 봅니다. 회계처리는 대손이나 충당금을 떨더라도. 이건 세무조정할때 접대비에들어가서 접대비에다가 5억원 포함하셔서 시부인.일반적기업은 한도초과되니까. 손금불산입. 이건 접대비니까. 기타사외유출이고.나중에 손금인정 받을수도 없어요.
중요한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경과되서 떨은것도 임의 채권포기로 본다.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요.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다.여러분이 소멸시효경과 될 동안에 받으라는 노력(입증) 안하면 다 부인됩니다.세무조사나오면 접대비로 봐서 다 부인됩니다.한도초과 부인 .3년안에 소송해봐야 받을수도 없고, 시효가 중단되서 소송일로부터 다시 3년.3년안에 소송안한이유가 모냐.소송해도 못받고 소송일부터 다시 3년. 시효가 중단되니까.
여러분은 몰 입증-내가 하나하나 적으세요.어떤거래처문제,채권이 얼마 남았는데,담보도 얼마 없다.누구한테 전화 찾아갔다.내용증명서를 주기적으로 계속보냈다. 누굴만났다.어떻게 애기했다. 이사람회사 재산이 임차보증금이 있는지,재고자산들고 올랬더니 안된다더라.,예금 모든걸 꽤알같이 기록하세요.결론이 나중에 어쩔수 없이 도저히 이걸 그냥 소송하는봐에야 소멸시효로 가는게 낫겠다.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트로 기록. 이걸 갖다주세요. 이러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포기 => 정당한 사유입증해라.
개정된게 거래처가 특수관계가 아니에요.나랑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이회사가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포기.
특수관계자이건 아니건 정당한사유 입증되면 대손인정.되니까 세무조정이 없고요.정당한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연도 접대비이고요. 특수관계자인데 정말 일부러 부당행위로 했다. 바로 부당행위니까. 특수관계자,부당행위,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접대비는 접대비한도초과로 가서 손금불산입) 2008.2.28 시행령개정.(채권포기)
정당한사유 어디까지 입증실무적논란,왠만하면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