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사태에 따라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국민 철수작전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가운데 이중국적자 신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의에 의해 제3국 거주를 택했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온
이중국적의 캐나다시민권자를 캐나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신변을 보호해야하느냐는 논쟁이다.
특히 이번 철수대상에서 레바논을 방문중인 캐나다영주권자는
제외돼 일각에서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세금을 내고 있는 영주권자는
비상사태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후 캐나다정부의 자국민 소개 작업과정에서
레바논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가 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이 많은 시민권자들이 레바논에 거주해오고 있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최대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21일 사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많은 국민들이 레바논에 5만여 명의 캐나다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중국적자들의 소속감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이번 철수작전의 정당성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는 이어 “캐나다는 지난 1977년 시민권법을 개정, 이중국적을 허용했으며
당시 정부는 이민자들이 모국과의 연계를 끊을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현재 이중국적자는 60여만 명에 이른다”며 “캐나다여권을 편리함,
보신용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이중국적자는
캐나다와 모국을 오가며 양국에 모두 기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캐나다시민권자는 이중국적여부를 떠나 캐나다국민이며
정부는 당연히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인사회에도 낯익은 토론토선 칼럼리스트 피터 워딩턴은
이날 칼럼을 통해 “5만여 명에 이르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도대체 레바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캐나다시민권을 받은 후 바로 모국행을 택한 이중국적자로
(분쟁지역인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다.
왜 캐나다국민과 정부가 세금을 써가며 이들의 신변보호에 나서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사태등 한반도정세에 민감한
캐나다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국방문뿐 아니라 제3국 여행시 신변보호에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경자(한인YMCA 총무)=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외국에 있을때
캐나다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인의 경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캐네디언,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때 영주권자는 5년내 2년간은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제한이 없다.
한국에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을 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승락(한인권익신장협의회장)=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시민권자는
캐나다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왕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주류사회에 합류할 때 유리하고 미국 국경통과에도 도움이 된다.
취업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입관 차이가 있다.
▲이중국적과 캐나다
이중국적이란 캐나다시민권자가 다른 국적을 소지한 경우로
캐나다는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고 있다.
출생지, 가족관계, 결혼, 장기거주 등에 따라 이중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국적자는 취업기회, 사회보장제도, 재산권행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반면 상대 국가(주로 모국)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자국민으로 간주할 경우,
캐나다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병역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방외무성은 “캐나다 시민권자는 모국 등 제3국을 여행할 경우
가능한 한 캐나다여권을 이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