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음 카페 클린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시장조사게시판에 제품 가격을 공개했더니..
통신판매업에 위반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3월부터는 시장조사하면서 게시판에 가격을 다시 미공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만 한 것인데 그것에 가격을 공개하니 제 3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꼭 제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제품소개/시장조사 -> 시장조사Up-Date 게시판에 올리는 모든 제품의 제품 원가를 다시 미공개로 전환합니다.
신상품 / 추천상품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동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정보 표시
표시해야 할 사업자정보는 상호, 대표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이용약관 및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업카페 운영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세신고의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댓글이 저에게 힘이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