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의 휴식처인 필봉산 등산로 일부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철거된다.
필봉산 등산로에 대한 문제는 토지주와 오산시와의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재 점화 되어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이는 오산시가 필봉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해 7월 자동실효 되면서 토지주는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토지주는 필봉산 등산로에 철사줄을 이용해 사유지라며 등산로 폐쇄 안내문을 내걸고 오산시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소송은 토지주의 요청사항인 원상복구 판결로 해당 구간인 오산시 내삼미동 산12번지와 산42-9번지에 대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다.
오산시는 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봉산 등산로 등에 계단 및 안전시설과 표지판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었다.
하지만 토지주의 소송 판결로 인해 등산로 일부 두구간의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필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철거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접한 은계동에 거주하는 K모씨는 필봉산은 오산시민이 오랫동안 찾는 휴식처이고 어떻게 보면 오산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오산시와 토지주의 협상이 잘 안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등산로 폐쇄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 해당 구간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었다며 등산로 일부구간 계단 및 편의 시설이 철거되면 경사지 등 안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오산인포커스≫ 오산시 필봉산 등산로 일부구간 3월 중 시설물 철거
필봉산 일부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오는3월 준 철거된다. © 신동성 오산시민의 휴식처인 필봉산 등산로 일부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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