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합니다)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기재된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제 777 조)
1) 생계를 같이 하고
기명피보험자와 경제공동체 관계
2) 주민등록상 동거 중일 것
동일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 민법 제 777 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1) 계자녀 포함
* 계자녀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녀.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녀.
2) 별거 중인 미혼자녀
3) 사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 타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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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제 1 항에서 회사가 1 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3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제 1 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제 777 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 민법 제 777 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 3 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제 5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 5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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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기재된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등본에 있으면서 같은집에 같은주소로 같이사는 가족
또는 같이 안살경우 결혼안한경우
안살면서 결혼했으면 땡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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