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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보수절차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를 살펴보면, 전유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용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4항).
한편 대법원에서는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이처럼 하자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모든 하자를 특정해서 보수요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판결).
즉, 하자보수청구는 모든 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였다면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하자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및 하자보수청구의 방식, 하자보수 청구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와 같은 절차를 숙지하여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시행일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시행일 2017.10.19]]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시행일 2017.10.19]]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시행일 2017.10.19]]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재개발 아파트 공사의 감리회사가 그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수해방지 등을 위한 소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등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비탈면이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같은 호 단서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그 단서 규정이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 등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현행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감리한 회사가 그 재개발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수해방지 등을 위한 소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감리완료보고서 등에서 소단 미설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구청도 소단 미설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해준 점 등을 들어, 위 비탈면이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같은 호 단서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그 단서 규정이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비로소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주택법 제46조 제2항 참조), 제16조(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 [별표 7](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참조), 제16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참조), 제17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민법 제667조, 제671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부칙(2001. 3. 2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당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케이(SK)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9 기재 시공하자(비탈면 소단 미설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그 당부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현행 주택법 등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참여계약에 의해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피고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참여계약이 제3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시공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시공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칙 및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피고들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1, 6, 7 기재 시공하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시공 부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의 의미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3 기재 시공하자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내용을 오해한 것이고, 나머지 위 시공하자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9 기재 시공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으로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이 위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위 규칙에 맞게 위 비탈면을 시공하는 데 550,910,73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의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감리한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무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에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한 소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서 감리완료보고서 등에서 소단 미설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서울 중구청도 소단 미설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은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위 규칙이 2001. 3. 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어 위 개정 규칙 부칙에 의하여 같은 날 시행된 규정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무소는 2000. 11.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단서 규정은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무소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므로 주식회사 건화종합건축사무소가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소단 미설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소단 미설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서울 중구청이 소단 미설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이 위 단서 규정을 충족한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사정들을 근거로 막연하게 위 단서 규정을 충족한 사실을 추정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그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9 기재 시공하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시공하자 내역표 순번 9 기재 시공하자(비탈면 소단 미설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