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공2014하,1979]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결의를 위한 요건(=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및 위 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해임결의가 그 판시와 같은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그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총회 결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