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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
부동산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ㅇ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ㅇ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 수행기관 : 주택(단독·공동)은 한국감정원, 토지는 감정평가업자
□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주요 연관 제도 >
구분 | 세부 제도 |
(준)조세 |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
부담금 |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복지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
감정평가 | ○ 보상, 담보, 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 |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
□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
3.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5월말 개별지의 결정·공시로서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6개월 ∼ 1년후부터 각 복지프로그램에 해당 공시가격이
적용(건강보험료 ‘19.11월부터 적용,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20.4~6월부터 적용)
4.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
□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음
□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
* ’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 ’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
□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5.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받게 되는거 아닌지? |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ㅇ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음
ㅇ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기본재산 공제범위 내의 공시지가 인상은 자격 또는 급여에 영향이 없음
**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
ㅇ 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음
6.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대책은? |
□ ’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ㅇ ’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줌
ㅇ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줌
□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
7.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
□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음
□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
ㅇ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 이하: 5% 이내 / 공시가격 3억 이하 ~ 6억 초과: 10% 이내 / 공시가격 6억 초과: 30% 이내
-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ㅇ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
* 주인세대를 제외하고 40㎡ 이하의 호들로 구성된 경우, 재산세 면제
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임
9.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ㅇ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5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참조
□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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