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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험인협회 (Korean Member of Insurance Association) | |
작성부서 |
사무국 (담당: 오세중, insulove@hanmail.net) |
배포일 |
2013. 04.16(화) (총 2쪽)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잔여수당 소송 첫 승소”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 청구는 부당
□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바뀔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지난 3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설계사 정씨와 정씨가 근무했던 보험사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해촉된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아있게되므로,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 지난해 9월 5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정씨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회사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며, 위촉 이후 변경된 ‘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에 보험설계사 정씨가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변경된 회사규정을 정씨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 판결이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설계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한다면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도 바뀔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이직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하고, 오히려 보험회사 이직 후에도 고객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하여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동안 보험회사는 해촉 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수수료는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관리 부실 또는 계약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해촉한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환수를 요구하여,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발생, 자살, 집단소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악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등 보다 자세한 자료는 대한보험인협회 인터넷 카페에서도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대한보험인협회 카페(http://cafe.daum.net/insuplanner)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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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법률 자문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전혀 받지 못하나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고.. 일부 대법원 상고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입사시 회사규정에 서명했기에,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불공정거래이지만, 설계사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환수는 환수대로 당하고 잔여수수료는 주지도 않았거든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