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취업 희망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혜택 대상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대상(2012.7.1 이전 등록자) 】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행일(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등급 7급 판정자의 자녀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배제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전역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채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기업체, 사립학교 등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은 기능직(기능군무원)정원의 10% 이상을 우선채용 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1일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제조업은 20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단체)는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9%를 의무고용 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직원 정원의 10% 이상 의무고용 하여야 합니다.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고용의 방법으로 취업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방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업체별 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과 정기 또는 수시로 고용을 협의하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5배수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 업체가 선정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의 경우는 만3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보훈특별고용과 마찬가지로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 우선추천의 방법으로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보훈관서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우선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데요. 추천의뢰를 받은 지방보훈관서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추천하면 국가기관 등은 추천자 중에서 우선채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