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을 오랫만에 열어보니 검찰로부터 통지서가 와 있군요..
텃밭사건은 학교측에서 아마도 가장 자신있다고 주장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난 봄에 '혐의없음' 판정 받은 것을,
학교측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항고를 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수원지검에서 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첨부파일처럼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첫댓글 이것도 검찰민원실에서 사유서를 떼어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요..
학교측에서는 업무방해죄로 항고했던데,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텃밭에서 나온 청정 채소를 총장부부가 맛있게 먹어놓고서 무슨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하다니? 항고해서도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도, 다시 대법원에 가려나? 참으로 염치가 없는 총장부부입니다.
"총장부부"라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총장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또 항고하고 할 때에 말렸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뭐, 그런 것으로 고발하느냐"고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오리발이네.텃밭의 채소가 왔을 때 문제삼아야지. 잘 먹고 한참지나 소송이라니, 현대판 오리발인가?
대법원에 또 항고하면 짜증내면서 (대법원)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같은데요?
청정채소 맛있게 삼킨 아바이 총장이 자칫 장물아비 될뻔~~
어디서든지 한번 논리적인 구석으로 항고든 고소든 해야 염치가 없는것 아닌가? 쯔쯧!
첫댓글 이것도 검찰민원실에서 사유서를 떼어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요..
학교측에서는 업무방해죄로 항고했던데,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텃밭에서 나온 청정 채소를 총장부부가 맛있게 먹어놓고서 무슨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하다니?
항고해서도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도, 다시 대법원에 가려나?
참으로 염치가 없는 총장부부입니다.
"총장부부"라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총장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또 항고하고 할 때에 말렸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 그런 것으로 고발하느냐"고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오리발이네.
텃밭의 채소가 왔을 때 문제삼아야지.
잘 먹고 한참지나 소송이라니, 현대판 오리발인가?
대법원에 또 항고하면 짜증내면서 (대법원)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같은데요?
청정채소 맛있게 삼킨 아바이 총장이 자칫 장물아비 될뻔~~
어디서든지 한번 논리적인 구석으로 항고든 고소든 해야 염치가 없는것 아닌가? 쯔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