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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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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저에 대한 텃밭사건 학교측 검찰항고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상생21 추천 4 조회 496 14.12.25 19: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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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2.25 19:02

    첫댓글 이것도 검찰민원실에서 사유서를 떼어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요..

  • 14.12.25 20:16

    학교측에서는 업무방해죄로 항고했던데,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텃밭에서 나온 청정 채소를 총장부부가 맛있게 먹어놓고서 무슨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하다니?
    항고해서도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도, 다시 대법원에 가려나?
    참으로 염치가 없는 총장부부입니다.

  • 14.12.26 06:54

    "총장부부"라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총장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또 항고하고 할 때에 말렸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 그런 것으로 고발하느냐"고 말입니다.

  • 14.12.25 20:28

    이거야 말로 오리발이네.
    텃밭의 채소가 왔을 때 문제삼아야지.
    잘 먹고 한참지나 소송이라니, 현대판 오리발인가?

  • 14.12.25 22:32

    대법원에 또 항고하면 짜증내면서 (대법원)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같은데요?

  • 14.12.26 05:43

    청정채소 맛있게 삼킨 아바이 총장이 자칫 장물아비 될뻔~~

  • 14.12.26 06:37

    어디서든지 한번 논리적인 구석으로 항고든 고소든 해야 염치가 없는것 아닌가?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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