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경찰간부 기본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형법총론 155P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실현한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반인 사람 VS 아버지인 사람 으로 보아서 이가치인겁니까?
2. 그리고 학설 판례 전에 조문이 있으면 조문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 15조 1항의 적용 범위에서 보통살인을 인식해서 존속살해를 실현한 경우 예를 들면 갑이 보통살인의 을에 대한 고의로 총을 쐈는데 뜻밖에도 빗나가서 옆에 있는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방법에 착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문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15조 1항은 적용 하는 것 맞습니까? 형법 규정과 학설,판례 적용하는것에 대해 갑자기 헷갈려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들면 보통살인VS 보통살인 존속살해 VS 존속살해 이런경우에만 학설을 적용할 수 있는거 맞습니까?
3. 그리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성요건 착오가 아닌가요??^^ 155P 문제2번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의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 자기 신발을 자기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4. 그리고 160P 에서 교사자는 정범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간에 교사범은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방법의 착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교사자의 죄책은 살인미수죄는 교사범이 되고 정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의 정범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과실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것은 간접정범이 되어서 그런겁니까? 죄없거나 과실의 정범을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된다고 들은것 같애서요^^
5.그리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하지마라고 하셧던거는 안해도 되나요?^^ 객관적 귀속 같은 문제는 채용시험에도 기출 되어서 혹시 간부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개 나오는 것은 고딕체에서 많이 나옵니까?^^
궁금한거 한번에 몰아서 하려니 길어졌네요^^
아직 공부를 한지 일주일 되서 감이 안잡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댓글 1.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동일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가치로 평가됩니다...
2. 그런 셈이지요...
3. 자기 신발을 자기 것으로 알고 가져가면 착오가 아예 없는 것이지요...
4. 과실치사죄의 직접정범입니다... 간접정범은 항상 고의범이지요... 과실범을 피이용자로 하여 간접정범이 성립할 경우에도 간접정범은 고의범입니다...
5. 이런 질문은 사양...ㅎㅎ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ㅎㅎ 단지 제가 강의하는 것은 중요부분 위주로 강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시험에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틀릴 확률보다는 내가 공부한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