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이 지나 불법체류자인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면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없이 서류만으로 가능한건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웨이버를 한 뒤에 피앙세 비자를 받거나 배우자 초청이민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별도의 waiver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하시면 I-130은 승인이 되지만 I-485는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어떠한 신분으로도 변경 또는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히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할지,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될 지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현재 불법체류 중 이고, 만약 영주권 인터뷰까지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3년 입국금지에 해당되어 반드시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까지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 같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셔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약혼자비자(K-1) 신청은 불가능 하고, 한국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I-130은 승인이 된 상태일테니 NVC 수속과 이민비자 인터뷰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귀하의 여권에 입국 시 받았던 체류기한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 날짜의 다음날 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 되오니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불법체류 기간을 180일을 넘기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