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다. 한번 받으면 평생을 사용한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세금보고와 개인 크레딧, 주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민자들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부터 발급받게 된다. 미국이민자들은 영주권수속의 마지막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취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미국내 취업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받기 어려 워졌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카드를 받으려면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후 거주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이민오는 사람 들은 미리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국에 도착하면 사회보장카드는 약 4주 안에 도착한다.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에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려면 각각의 가족들에 대해 워크퍼밋 카드 또는 영주권 카드와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후 약 3~4주 내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회보장국이 이민국 등 발급기관에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카드를 받기 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Social Security Card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제한이 없는 카드로서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발급된다. 둘째로,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다.
H, L, E와 같은 고용을 근거한 비이민자, 그리고 고용승인카드를 가진 자들을 포함한다. 세번째는 일할 수 없는 카드로 알려져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허가가 되었으나 고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학생, 방문자, H 비자의 동반자 비자 등)에 일부 발급해준다.
신청자가 처음 신청했을 때는 “취업불가‘라고 적힌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후일 영주권 등을 취득했다면
“취업불가‘란 말이 없는 대체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 소셜 번호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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