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만 지원한다고,
신규사업이나 관행농법의
농사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ㅇㅇ님의 간부회의와
유치면민의날 인사말씀이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어서 ...
우리군 군비 농업지원 관리조례가 미비하여
초안을 준비해서 전문위원들께 입법 예고토록 하였습니다.
예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래!
입법 예고에 들어갈(초안)입니다.
제안 사유
본 조례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농업인에게만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와 미래농업 발전에 기여하여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보조금재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한 만큼 지방세,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를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 군 재정확충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 친환경 농업등 군 농업정책 기반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농업발전과 혁신역량을 높이고 농업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대표 발의합니다.
장흥군 농업보조금 관리조례( 안 )
발의자 : 백광철 의원
2024년 10월 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군비를 재원으로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함으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
(이하,보조금이라한다)이란 장흥군(이하,군 이라한다)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군비를 재원으로한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에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말하며“이하“ 같다)과 농업법인
(농어민 단체등을)말 한다.
3, 보조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체를 말한다.
4, 보조금총액제
(이하“ 총액제라 한다)
란 농업경영체가 군 으로부테 지원받을수
있는 보조금액을 말 한다.
5, 보조사업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한다) 승인없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위배된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등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6, 공익발전사업 이란 군이 농업경영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 이 조례가 정한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농촌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을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증대를 높이는 사업
3, 기후온난화대비
작목과 소득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조성 사업
5, 농산물가공, 유통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물경쟁력 사업
7,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
8, 산림조성 및 개발등 산림시책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업시책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보조금지원은 해당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보조사업 신규 신청자 ( 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세외수입금 납부완료자,
즉, 세외수입이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재산매각 및 임대료를 말한다)
2. 그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자.
3, 친환경영농 정도가 높은자.
4, 지구온난화 대처 작물 재배자.
5, 해당분야 영농규모가 큰자(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
제6조(보조금 지원율)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이내
2, 공익발전 사업은 70%이내
3, 공공농정 목표 달성을위한 사업은 90%이내
제7조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부속설비:준공후10년
2, 주요기계, 장비:자제구입일로 부터5년
3, 농기계 및 소형 기계류는 사용이력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 보조사업 운영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선정, 실행, 완료)한다.
제8조 총액제(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액제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 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후 소속 법인에게 재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농업인
에게 해당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 한다.
1, 농업인은 : 5천만원
2, 농업인 단체는 : 2억원
3, 농업법인은 : 5억원
제9조(총액적용 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 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사업과 공공농정 발전을위해 사업성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 각종 직접직불금 및 질병 병충해예방 방제사업, 종자보급 개량사업, 품종 개량사업,
신기술보급사업(공동개발 농자재, 농기계포함) 재해 복구사업등 불투명한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제제기간 ) 보조사업자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동안 보조금 제제를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금액이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4, 해당금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을
포기한자 : 1년
5, 보조금 제제기산일은 제재 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사업자가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의 발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https://cafe.daum.net/jnjhgisan/NdGv/423?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