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한국인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란도 포함됐다.
이 명령에 따라 한국과 이란 출발 승객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터미널로만 입국이 가능하고, 보다 엄격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에 이은 한-이란 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관광과 교육(유학), 취업 등 개인 목적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입국을 제한(입국금지)했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대신, 세레메체보 국제공항 F터미널로 입국 루트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비자 입국 한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이 한국과 이란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번 조치를 보도한 이유다.
러시아는 이미 3월 1일부터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지역공항에서 한국행 항공노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 체류 한국인들의 귀국 편의를 돕기 위해 임시 전세기를 편성, 운항할 계획이다. 또 그 전세기 편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CIS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간다.
전세기 탑승객도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행 전세기에는 러시아인 탑승이, 러시아행 전세기에는 한국인 탑승이 금지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나스타시야 라코바 모스크바 부시장은 28일 "오늘부터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한국과 이란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연락처와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이란과 달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들도 입국시 연락처부터 체류지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입국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면, 입국 허가증을 발급해줬다. 다만, 7일 이상 체류시 러시아 당국이 체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자 등록'(통상 호텔)을 해야 한다.
라코바 부시장은 체류 정보 공개 이유로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 관리와 입국 후 14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중국인 관리와 관련, "호텔,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최근 2주 내에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지속적 감시 대상"이라며 "호텔과 기숙사는 물론, 일반 주택과 지하철 등에서도 경찰의 기습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러한국대사관도 "경찰의 불신검문이 모스크바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교민들에게 외출시 반드시 신분증(여권, 입국확인서 등)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