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도와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22.8.1.)
* ‘19년 876건 → `21년 2,842건 (224% 증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임
•협회는 동 서비스를 `22.8월부터 `22.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 PM(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 ‘19년 876건 → `21년 2,842건 (224% 증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해·피해 합산))
□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 가능
□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임
* ’21년 기준 자동차·이륜차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결정에 따라 합의 및 분쟁 해소
□협회는 동 서비스를 `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별첨 >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안내(예시)
참고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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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동수단과 비교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배상책임보험(예시)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대여업자 배상책임보험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이륜자동차 보험 |
배기량 125cc (전동11kW)이하 원동기를 단 차 |
자전거 | 전기자전거 (페달보조방식) |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자전거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