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4일 발표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결과 현황.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2개월간 다주택자 등이 사들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벌여 45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취득 신고 된 주택 1만6463건을 대상으로 했고, 과소 신고 등 위반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원), 상속주택 재협의 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순이었다.
도에 따르면 주택 7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A씨는 수원지역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1900여만원을 덜 냈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천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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