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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 다양한 보행자 계층 이해 수렴,「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확정
- 보행안전구역엔 보행기준선 설치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 보도 폭 협소, 시각장애인 위험구간엔 황색계열 원칙의 선형블록 사용
-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 교체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요구 폭넓게 수렴, 10개 원칙 확정>
□ 서울시가 장애인 4개 단체와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 시가 26일 발표한 이번 원칙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제시한「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 것.
○ 논의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교통운영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등 관련부서가 참여, 검토회의와 토론을 거쳐 기준을 하나하나씩 구체화했다. 시의회 나은화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아울러 시는 장애인 전문가 2인(건국대 강병근 교수, 명지대 이명주 교수)을 서울디자인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장애인 배려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보행안전구역엔 보행기준선 설치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 우선적으로 서울시는「장애없는 보도조성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한다.
□ 보행안전구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은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겐 요철로 인한 불편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조성됐다.
<보도 폭 협소, 시각장애인 위험구간엔 황색계열 원칙의 선형블록 사용>
□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 점자블록 색채를 황색으로 통일한 것은 검은색 점자블록이 무채색의 보도색채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으나 약시자에게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한 것.
□ 또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하기로 했다.
<볼라드는 전체 턱 낮춤 시에만 1.5m 내외 간격 유지해 설치>
□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 서울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현장작업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 현재 서울의 보도환경은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상충되는 요구를 아우르는 기준이 미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도 조성 지침이 다양하고 어려워 현장작업자들이 지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교체>
□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함은 물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검은색 등 황색 이외의 점자블록 사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5개 거리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말까지 색상을 바꾸기로 했다.
□ 이로써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시공됐거나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 부재로 점자블록이 사용된 거리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이번「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선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 완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항시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없는 보도조성 10원칙」>
①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한다.
-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
-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 이상 너비를 확보(부득이한 경우1.5m이상)
- 보행안전구역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공간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함
②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을 명확히 한다.
- 보행기준선은 한쪽 또는 양쪽에 녹지나 밝기 및 재질이 다른 띠로 조성
- 경계부의 띠는 30cm 이상의 너비로 구성
- 보행기준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의 변화로 보행기준선을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