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3월 30일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윤정웅교수님의 부동산기초공법 강의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종전 국토이용계획체계는 (구)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구)국토이용관리법, (구)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각 법의 중복으로 오는 효율성 저하, 국토의 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저해 등의 비판이 있어, 이러한 폐해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토지거래의 허가 등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종류, 넓이, 높이)을 제공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개의 토지에는 반드시 1개의 용도지역이 있어야 하고,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토지’에 관련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용도지역은 21개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21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을 말하며 9개의 지구로 나뉩니다. 사전적의미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1.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6. 중관지구 : 자연지구, 시가지구, 특화지구로 세분
7.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에 필요한 곳에 지정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등을 위한 행정제한에 해당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공원법」에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됩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의해 관리됩니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이상은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월 30일 윤정웅교수님께서 하신 공법강의중 건축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지식 많이 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