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29일 디엘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부, “사고 원인 엄정한 수사” 지시…건설업계 ‘예의주시’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노동 당국이 최근 DL이앤씨 부산 연제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등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가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대형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인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 창호와 함께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 연제구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디엘이앤씨에서 5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됐다. 또 5개 현장을 포함한 61개 현장에서는 안건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4일 ‘긴급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하고 DL이앤씨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된 사고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건설업계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1군 건설사 중에는 사례가 없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DL이앤씨가 중대재해법 처벌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익명의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DL이앤씨에 칼을 빼 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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