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은,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보유 필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정된 등록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이 기본 사항인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신규로 면허를 낼 경우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이 있으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해당 금액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공사업 안내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