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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는 “an investigation or audit of a potential investment to confirm all material facts in regards to a sale, such as reviewing all financial records plus anything else deemed material to the sale”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due diligence”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고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주의를 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ue diligence”는 미국의 1933년 Securities Act에서 차용된 것으로, 증권 Dealer(또는 Broker)들이 투자자들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못하였다는 것을 이유(즉 부실한 정보제공)로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즉, Dealer나 Broker가 “due diligence”를 다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 부실을 이유로 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기업합병을 하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계약의 경우, 특히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due diligence”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