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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연대
최초로 건립된 시기는 1703년(숙종29 계미)이다.(采薇亭重修記:院之建在 肅廟癸未而亭亦同時所刱也院而亭) (采薇亭記:肅廟癸未嶺之章甫建祠) 경상도유학 곽억령등이 서원건립을 청원한 상소문(1703년 숙종29 계미)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에 서원창건의 제도를 약간 넓히고 아울러 제향(祭享)의 절차도 새로 마련한 뒤에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단시일에 완성기키고, 초가을에 향사의 예절까지 빨리 거행할려고 예정하였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조정에서 서원의 누설(疊設)을 막기 위하여 서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반드시 그 취지를 먼저 조정에 알린 뒤에 시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원은 금지령이 내리기 이전에 이미 세워졌으며 또 중첩(重疊)으로 세우는 것과는 비할수 없습니다.
영령을 봉안할 사당을 세워 육신을 함께 향사할 의논이 일어나 재력을 모으고, 가난을 극복하여 사당이 완성되고 단청(丹靑)까지 마쳤으나, 금사(禁祠)의 명령에 의하여 게건(揭虔)7) 의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臣 등이 억울한 한탄을 이길 수 없으며 이어 슬퍼집니다.
이제 와서는 서원을 창건하여 이미 완성하였으나, 또 다시 국가의 금지령에 의하여 철폐한다고 하면 다만 한 지방 선비들이 의리를 추모하는 마음을 펼 곳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밝은 세대 어진 교화(敎化)로 절의를 선양하는 도리에 흠결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7) 揭虔 : 奉安한다는 意味인 듯
建院 상소문 숙종실록
(38卷下 29년계미(1703년)10月13일乙酉日)
경상도유학 郭億齡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엎드려 아뢰옵건대 도의를 장려하는길은 막상 절의를 숭상함이 앞서야 하고, 막상 절의를 숭상하는데는 숭배하고 보답하는 제향(祭享)보다 더 할 바 없사옵니다. 臣 등이 복념(伏念)컨데 경태년간에 진사 臣 조려께서 은둔한 곳은 함안으로, 그 곳에서 일생을 마쳤었고, 그 고을에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백이산이 있으니, 아! 가없어라 조려의 절의가 고죽군(孤竹君)8) 보다 못지않았었기에 이 산의 이름이 우주(중국조선)가 융(隔)했어도 서로가 부합됨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장보(章甫)가 서로 더불어 의논 끝에 그의 신주를 모시고, 옥뢰(沃酹)의 절례(節禮)를 다했던 것입니다. 다시 상의하기를 단종 손위에 죽음으로, 그 충절을 온전히 하였던 분은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육신이 있었고, 살아서 절의를 지켰던 분은 원호 김시습 이맹전 성담수 남효온 및 조려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육신의 장례한 그 무덤도 나란히 하였고, 향례도 같은 사당이어서 이 여섯 분 역시 같은 견지에서 그 예에 따라 병향(竝享)함이 마땅 하리외다.
이제 이분 조려는 함안 출신으로 즉 그 곳에서 수간의 사우를 세워 여섯 분을 병향코저 함은 본디부터 있었고, 신설의 규약이 아니옵니다. 항차 세상에서 말하는 백이 그 이름의 부합이 시대가 다르기는 하나, 그 모습 壁立千仞(壁立千仞)9)하리외다. 장차 여섯 분의 절개와 더불어 치립(峙立)10) 할 것이고, 기리 보존될 것으로 이곳에 불가불 조려의 사당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우에 불가불 여섯 분을 병향하지 않을 수 없음은 진실의 궁구(窮究)이 옵니다.
복원(伏願) 전하께옵서는 조령(朝令):法令)에 구애없이 특사(特賜)의 허락을 예조에 내려 주소서. 해당조(예조)에 내리라고 명하시었다“.
숙종실록 (38권하 29년계미(1703년)10월을유일)
8) 孤竹君 : 伯夷叔齊, 中國 殷나라의 忠臣으로 殷나라가 亡하자 忠臣 伯夷叔齊 兄弟가 周나라의 穀食 먹기를 마다하고 入山하여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9) 壁立千仞 : 절벽이 수직으로 우뚝 솟아 까마득함
10) 峙立 : 우뚝하게 높이 솟음
육선생을 봉안한 고유문
(숙종30년 갑신 서기1704년)
국왕이 서원의 건립을 윤허하고 병조좌랑11) 곽수구가 지은 봉안문을 내렸다. 서산사우에 처음 봉안할 때의 생육신 위패의 순위를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삼가 생각건대
경은 이 선생(이맹전)은 좋은 시대에 처했으나 위태로운 시운을 만났네, 물러나 전야에 은둔하여 오히려 남이 알까 두려워했네, 병을 핑계로 일생을 마쳤으니 기미(機微)에 밝은 분이라 일컬렀네,
어계 조 선생(조려)은 일찍이 성균관에 뽑혔으나 마침 세상의 변고를 만났네, 출처를 알맞게 헤아려서 선견지명이 탁월하였네, 회포를 시율에다 부칠 뿐 자취를 숨겨 근심이 없었네,
관란 원 선생(원호)은 시사를 점검하여 진퇴를 결정했네, 벼슬을 원수처럼 피하여 문밖으로 자취를 끊었네,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어 시종 부끄러움이 없었네,
매월당 김 선생(김시습)은 본시 선풍도골(仙風道骨)이라서 천품이 속되지 않았네,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겼으니 마음은 유자하고 행적은 불자라, 세상을 피한 높은 풍모에 나약한 사람 뜻을 세우네,
문두 성 선생(성담수)은 부친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이미 탁월한 식견이 있었네, 몸은 농부와 같았고 거처는 흙집이었으나, 유유자적 지냈으니 창랑의 한 굽이라네,
추강 남 선생(남효온)은 일생의 높은 풍모 천 길로 높아 세속을 벗어났네, 소릉의 복위를 청하니 올바른 말이 늠름했네, 만난 시대가 불행했으나 끝내 굳은 절개를 지켰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 있어 여섯 동지있었도다, 옛 임금 위한 마음 우뚝하게 홀로서서, 만고강산 붓 잡았고 백세풍교 세웠도다. 옥누(屋漏)12) 엔들 그 어찌 부끄러움 있을 손가, 푸른 하늘 쳐다보고 질정(質正)하여 주었도다, 지난 옛날 회고하고 그 누가 짝 할 손가, 은나라의 고죽(孤竹)13) 과 진정절(晉靖節)14) 이 있었도다, 지금 우리 여러 군자 끼친 자취 같았으니 곧은 마음 굳센절의 추상같고 열일(烈日)같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육신의 높은 충절 죽고 삶이 달랐으나 절조만은 같았으니, 후인들의 추모정성 차등이 있을 손가.
향사예절 못 차려서 애석함이 얼마련고, 비로소 입사(立祠)하니 서산의 기슭이라, 지금까지 하늘이 아꼈으며 땅 이름은 옛날과 다름없네, 옛날을 연(連)하여서 다함께 향사하니 끼친 빛이 같았으며 남긴 덕이 같았도다. 유풍이 후세 비쳐 영원토록 법 되었네. 삼가 제수를 드리오니 정령이 강림하여 흠향하소서“
11) 兵曹佐郞 : 六曹中의 兵曹, 正六品官
12) 屋漏 : 구석진 房
13) 孤竹 : 伯夷叔齊
14) 晉靖節 : 陶淵明
사제문(賜祭文)15)
서원 건립을 재가하고 제문을 내림(숙종30년갑신(서기1704년) 지제교16) 이언경 지음
국왕이 서원의 건립을 윤허하고 지제교 이언경이 지은 제문을 내렸다.
“국왕은 신하 예조좌랑 도영하를 시켜 증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조려의 영령에 제사하노니, 지조를 지키고 착한 길로 인도함은 신하의 절의라 장려하는 바이며, 충절을 정표(旌表)하고 의理를 숭상함은 나라의 법도이니 게양(揭揚)함이 마땅하다. 저 멀리 낙동을 바라보니 어진군자 숨어살던 곳이 라네, 그 평생을 말 하건데 둔서17) 를 만났도다.
구슬 같은 맑은 자질 어린 시절 뛰어나서 효의를 실행하고, 여력으로 문예(文藝)익혀 성균관에 노닐면서 학문을 연마하여 명성이 높이 나서, 구중궁궐 통했건만 때마침 단종대왕 양위하고, 이 나라의 큰 운명이 하늘의 시킴이라, 제생들과 이별하고 호연하게 멀리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곳 낙동강의 물가 일세, 윤리강상 부식코자 함이었고 어진세상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낚시로 소일하여 자취를 감추었고, 道를 즐기면서 세상을 잊었으니, 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았으며, 청렴하면서도 래물18) 하지 않았도다.
희헌(羲軒)19) 세대 멀었다는 시의 뜻에 밝혔으며, 높이 솟은 백이산의 지명 또한 일치했네, 천명에 맡기어서 자폐(自廢)20) 하니 한 가닥 새로 세운 왕국기반 경중이 여기에 매여 있다. 유풍이 늠열(凜烈)하여 남쪽 땅에 진동했네, 과인이 왕위이어 궐한예절 처음 닦아 단종대왕 복위시켜, 육신으로 배향한 뒤 김원(金元)21) 을 표창하고, 차례로 포상할새 높은 절의 생각하니 일체시행 마땅했다, 유생들의 소장따라 예에 의한 은전으로 이조참판 증직하고 제물을 드리었다.
오랜세대 내려오며 시행못한 감회깊어, 높은 절의 높은 보답 빠뜨리지 않았도다. 시운은 어쩌다가 기다림이 있었으나, 도의를 오래도록 어찌 막으랴?. 어진풍교 영원토록 이 땅에 수립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힘쓰도록 하였도다. 방불한 영령이시어 강림하여 흠향하소서“.
15) 賜祭文 : 國王이 祭文을 지어 祭 지낸다
16) 知製敎 : 弘文館 副提學 以下 副修撰 從六品이 兼職함, 朝鮮時代 王에게 敎書 等을 基礎하여 바치는 일을 擔當
17) 遯筮 : 숨어살아야 된다는 占卦
18) 害物 : 남을 害롭게 하는 것
19) 羲軒 : 太昊伏羲氏와 皇帝軒轅氏를 이름.
20) 自廢 : 스스로 自己의 才能과 學德을 숨기는 것
21) 金元 : 金時習과 元昊
서산서원사액(西山書院賜額)경상도유학 손경장 등이 서원사액을 청원한 상소문(숙종39년계사 서기1713년)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臣 등이 지난 계미년 경 증 이조참판 조려의 사당을 그가 살던 함안 백이산 밑에 세우고, 따라서 원호 김시습 이맹전 성담수 남효온 등 다섯 사람으로서 한 사당에 일체로 향사할 뜻을 상소청원하였더니, 다행히 성상이 흔쾌하게 내리신 윤허를 받들어 마침내 서원을 세우고, 육신을 함께 향사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후 무자년(숙종34년1708년)에 다시 은액을 특별히 내려 주시와, 사당의 체모를 높이려는 뜻으로 성상께 청원한 바 있어, 조려 등 육신의 사적전말과 절의의 대략은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시어, 지금까지 기억하고 게실 것으로 짐작되옵니다.
생각 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선대를 빛내는 효성과 높고 넓으신 덕이 천고에 뛰어 나셨습니다. 특히 수 백년을 내려오며 빠뜨려 졌던 예전을 거행하시어 단종의 왕위를 추복시키시고, 또 당시 의리를 지켜 충절을 다한 신하들에게 혹은 증직 사제하고 혹은 정려의 큰 은전을 내리시어, 절의를 숭장하고 풍교를 격려하는 도리를 거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조려는 단종이 선위하던 때를 당하여, 백이숙제의 절의가 있어 그 맑은 유풍은 늠름하게 게으른 사람을 흥기시킬 수 있었으니, 이것이 사당을 세워 높이 받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른바 백이산이라고 한 산은 그 이름이 시대를 달리한 백이와 이름을 같이하여, 천길 인양 높이 솟아 있어 수 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이 산밑에 이 서원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원호 김시습 이맹전 성담수 남효온 같은 다섯 사람은 비록 조려와 더불어 같은 향리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오나, 살아서는 조려와 뜻을 같이 하였으며 사후에는 조려와 방명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하물며 동성상응(同聲相應)22) 하고 동기상구(同氣相求)23) 하는 것은 항상한 이치이오니, 생각건대 여섯 사람의 곧고 굳센 혼백이 어둠속의 저승에서도 반드시 서로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이것이 여섯 사람을 한 사당에 향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성삼문 등 사육신은 죽음을 함께하여 충절을 다하였기에 이미 박팽년이 살던 대구에 사당을 세우고 함께 향사하였으며, 사액까지 하시어 아름답게 하여주셨습니다. 조려 등 여섯 사람도 의리를 지키고 절의를 지킨 것이 실로 사육신만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진 조정의 절의와 세교를 장려하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다 같이 포상 찬양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오니, 이것이 사액하시어 서원을 빛나게 하여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까닭이 옵니다.
그러하온 즉 臣 등이 전후 몇 차례에 걸쳐 진정청원한 것이 어찌 황당무계(荒唐無稽)하고 참람된 말로 성총을 번거롭게 하였겠습니까. 臣 등이 처음에 올린 상소문을 해당관서에 내리시어 해당관서의 회계에 이르기를
“조려의 우뚝하게 뛰어난 행적은 지금까지 혁혁하게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비춰주고 있으며, 지금 선비들이 올린 소문의 기록을 보니 역시 그 인품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호 등 여섯 사람은 조려와 더불어 살아서는 뜻을 같이하였으며, 사후에는 방명을 함께 전하였으니 다함께 향사하는 것이 진실로 예절에 마땅하오며, 그 소청에 따라 특별히 윤허하시는 것이 충성을 포상하고 절의를 숭상하는 법도에 합당 할듯합니다” 하여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윤허를 내리시어 조금도 난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신등이 서로 모여 앉아 감탄하였으며, 전하의 절의를 숭상하시는 도리를 더욱 우러렀습니다. 그런데 서원창건의 역사를 마치고 봉안하는 예절까지 이루어진 뒤에 또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조정에서 사액을 아끼는 것은 마땅한 사유를 사전에 품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창건한 것과 중첩으로 세운 까닭이었으나 지금 이 서원은 이미 조정에 품달하였고, 또한 중첩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관서에서 마땅히 세워야한다는 사유를 아뢰어 성상께서도 그 시행을 윤허하셨으니, 은액의 하사는 자연 뒤따르는 순서에 불과하여 의례히 내려질 것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번째로 올린 소문이 해당관서에 내려지니 해당관서에서 회계하여 이르기를. “조려 등이 의리를 지키고 절의를 세운데 대해서는 열성 조에서 이미 표창하여 혹은 증직 사제하고 혹은 정려24) 분충(賁恩)25) 하여 숭장격려(崇獎激勵)하는 도리가 지극하였습니다. 사액의 은전에 있어서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가벼이 허락하기 어렵습니다.”고하였으니
거기에 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한 것이 무었을 근거하여 말한 것이 옵니까? 이미 말하기를 열성 조에서 표창한 바라 하였은즉 유독 사액에 대하여 중대한 사안이라 한 것은 무슨 뜻이 온지요. 또한 가벼이 허락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한번 올린 소청으로 즉시 허락하면 은전을 내리는 신중한 도리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니 뒷날 또 올리는 소청을 기다려서 허락할려는 것이옵니까?
만약 조려 등 여섯 사람의 높은 절의와 곧은 지조로 같은 사당에서 향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만이오나, 당초 창건 봉안한것이 이미 조정의 밝으신 뜻에 따라 시행한 것이오니, 사액은 본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어찌 추호만큼의 중대한 것이었기에 응당 시행하여야 할 절차에있어 도리어 의문점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신등이 이에 대하여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조려 등 여섯 사람의 절의에 대하여 전후에 표장 숭상한 것이 지극하셨다 하겠사오나, 다만 해당관서의 신중론으로 인하여 몇 글자의 사액에 도리어 인색하시어, 조정에서 이미 허락한 사당의 향사를 사전(祀典)26) 에 참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박팽년 등을 병사(竝祀)한 사당에 비하여 차별지게 하였으니, 신등이 우리 전하께서 충성을 포상하고 절의를 숭상하시는 방법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게 되어 풍성(風聲)을 부식(扶植)하고 세교(世敎)를 격려하는 도리에 결함이 있어질까 신등이 두렵습니다.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예전(禮典)을 방해한 해당관서의 회계가 경인(1710년) 겨울에 있었는데에도, 신등이 하향(下鄕)에 살면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조정에서 일이 많아 사액을 주청하는 복계(復啓)를 올릴 겨를이 없어 사액이 늦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자에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경악과 당혹함을 감출 수 없어, 마침내 동지들과 함께 천리길을 달려와 또 다시 궐하에 호소합니다.
드려 비 옵니다. 전하께서 절의를 숭상하는 규모를 더욱 넓히시고, 의리를 추모하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하루속히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시와, 사액의 은전을 베푸시어 어진 조정이 의리를 포상하고, 절의를 숭상하는 은전을 시종여일하게 다하는 한편 한 지방의 많은 선비들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신등이 격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22) 同聲相應 :
23) 同氣相求 : 意氣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呼應한다는 것
24) 旌閭 : 國家에서 美風良俗을 獎勵하기 爲해 孝子 忠臣 烈女 等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旌門을 세워 表彰하던 일
25) 賁恩 : 恩典을 크게 베푸는 것
26) 祀典 : 祭祀의 禮典
사제문(賜祭文)
(사액과 제문을 내림)(숙종39년계사 서기1713년) 지제교 정유점27) 지음
국왕이 사액을 재가하고 제문을 내렸다.
“국왕은 신하 예조좌랑 홍도달을 시켜 증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28) 오위도총부 부총관 조려, 직제학 원호, 증 집의 김시습, 정언 이맹전, 진사 성담수, 증 집의 남효온의 영전에 제사하노니.
덕을 숭상하고 포상함에 반드시 사당 세워 향사함은 풍화를 바로 세워 세교를 도움이라, 생각건대 우리 세조왕의 운기 응해주어, 요순이 수선하듯 왕위를 물려받아 하늘이 도와주고 사람이 돌아왔네. 그러나 바른 기운 높은 절의 이때에 융성하여 여섯 군자 이었으니 잡은 지조 안 고쳤다.
낚시로 자취 감춰 산수즐긴 시 읊으며, 평생토록 자폐하여 윤리를 부식했다. 송촌에서 문을 닫고 친지마저 물리치며, 왕의 부름 사양하고 지조 더욱 견지했다. 화악(華岳)에서 서적살고 승복으로 가장하니, 중의 행색 선비마음 사람들이 몰랐더라. 초야에 몸을 던져 밤이라도 불안 켜고, 평생토록 맹인 가장 가난 속에 즐거웠다. 파산에서 숨어살며 서울에는 가지 않고, 바다 밖의 맑은 꿈에 갈매기와 벗 하였다. 소릉복위하기전에 과거를 단념하고, 산에 올라 통곡하며 위험스런 격론을 폈다. 뛰어난 높은 풍도 늠름한 굳센 절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다함께 전했으니, 사당세워 향사함에 이 아니고 뉘를 하랴.
저 낙동강을 바라보니 산이름이 백이이라. 주의 곡식마다 함과 사적이 같았으며, 고사리를 캐던 것과 그 이름 부합했네. 하물며 조려는 이곳에서 살았으니, 끼친 자취 그 땅에 남아있고, 어진 명성 선비들이 추앙하여 한 서원에 향사하니, 사당이 정숙하다 선비들의 높은 보답 여기에 빛났도다. 선비들이 의논모아 유사에게 명령할새, 과인이 지난날에 비로소 예절갖춰, 성박(成朴)29) 등 사육신을 일체로 향사하고 오늘 여기 합사함이 예절에 마땅하다.
특별하게 내린 현판 주미(柱楣)30) 가 빛났도다. 수양산의 맑은 바람 천만고에 전해가리, 제문으로 정을 펴고 술 한 잔 드리니 혼령이여 내려와서 흠향 할지어다“.
27) 鄭維漸 : (1655- ? )本貫은 河東, 字는 季鴻, 號는 谷口, 1693年 文科에 及第, 承旨에 이르렀다. 그림에 特히 人物畵에 能熟하였다.
28) 同知義禁府事 : 朝鮮時代 義禁府 從二品官
29) 成朴 : 成三問, 朴彭年
30) 柱楣 : 집 意味
서원 철폐령(撤廢令)
대원군이 섭정하자 1864년7월(고종1갑자)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전답면세, 원노(院奴)의 병역면제)을 없애고 1868년9월말일(고종5무진)에는 미 사액서원을 철폐하고 1871년3월18일(고종8신미)에는 세상에 사표(師表)가 될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게되니 애석하게도 서산서원도 이때 훼철되였다.
철폐령 연혁年月日(陰)內 容
1864. 7. 高宗1甲子 | 特權을 廢止(土地의 免稅, 庫直의 兵役 免除 等) | 國史大事典 李弘植 箸 P.718 |
1865. 3.0 高宗2乙丑 | 萬東廟 撤廢 | 國史大事典 李弘植 箸 P.2051 |
1868.9.末 高宗5戊辰 | 未賜額書院 撤廢 | 朝鮮王朝實錄 國史大事典 李弘植 箸 P.2052 |
1871.3.18 高宗8辛未 | 賜額書院中 47個 書院만 남기고 全部 撤廢 | 朝鮮王朝實錄 國史大事典 李弘植 箸 P.2053 |
서원철폐 전교(傳敎)예조와 대원군의 허가를 받은 서원만 남기고, 그 외는 철폐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일전에 서원문제에 대하여, 하교한 일이 있다. 선현을 문묘(文廟)에 함께 배향하는 것은 도학의 연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사당과 서원에 대해서는, 높이 우러러 사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문묘에 종향(從享)하는 사람 이외의 서원에 대해서는, 전부 제사지내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 그로나 충성과 절개가 잇고 큰 의리가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높이고, 보답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십분 공정해야 사체(事體)에 합당한 것이다. 예조판서는 또 대원군 大院君31) 에게 품정하여 중첩하여 설치한 서원의 제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전번에 하교한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고종8년 신미 3월 18일(무신) 12책 8권 17장 B면
예조와 대원군의 허가를 받은 서원만 남기고 그 외는 철폐하게 하다.
十八日 敎曰 “日前 書院事 有所下敎矣 先賢之陞廡 配食 道學淵源之在此 而然則祠院俎豆 諒出尊慕之意 文廟從享人以外書院 竝爲撤享 至若忠節 大義之炳人耳目 亦不可無崇報之地 此爲十分稱停 然後允合事體 禮判 又稟定于大院君前 而疊設撤享 依前下敎施行”
高宗8年 辛未 三月 十八日(戊申) 12冊 8卷 17章 B面
31) 大院君 : 朝鮮時代 王이 後嗣없이 죽어 宗親 가운데서 王位를 繼承하게 되는 境遇 王의 生父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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