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고, 경조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등이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또한 현재 공휴일로 돼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각급 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가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오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 자에 한해 내년 6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