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워낙 자주 바뀌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세법으로는
1세대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 계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취득금액을 등본에 기재한다는 소리를 들은적은 있지만 구경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취득하셨는데 어찌하여 취득가액이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
3년전에도 그러한 내용이 실행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등본이 아닌 토지나 건물대장에 기재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좀 이상하군요.
일단, 취득가격이 등본에 지재된 것이 아니라고 원글님이 3년전 공시된 가격을 보고 말씀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몇자 올립니다.
3년전 기준시가 - 3천만원
지금 기준시가 - 설마 4천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죠(그정도로 갑자기 오르진 않겠죠)
지금 매도금액 - 1억원
과거 취득가액 - 알수 없음, 따라서 환산금액으로 결정
- 매도금액 1억원 * 3/4(취득시 기준시가/매도시 기준시가) = 7천5백만원
양도차액 1억 - 7천5백 = 2천5백만원
원글님이 직접 한번 알아 보시고 양도차액 계산해 보세요..설마 저정도는 나오지 않겠죠.
기준시가가 3년대비 10% 정도 올랐으면, 1억에 매도 하면 1천만원 정도의 양도차액이 생기겠죠
양도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9%이고 4천만원 이하이면 18% 이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시 취득가액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사는 등본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모르니 취득당시와 매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대비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기준시가가 10%이상 오르지 않았겠죠..그럼 양도차액은 1천만원 이내이겠죠.
장기보유 공제 3년 이상은 10% (1천만원의 10%는 1백만원) 1천만원 - 1백만원 = 9백만원
기본공제 2백5십만원(2006년에 본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9백만원 - 250만원 = 650만원
1천만원 미만 세율 9%적용
650*9% = 595000원
신고기한내 예정 신고시 10% 공제
595000 - 59500 = 535500원
우선 등본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는것이 확실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재된것이 아니라면 기준시가를 알아 보세요..어지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겠죠.
만약 취득가액이 확실이 등본에 지재되어 있다면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이면계약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법원까지 가야겠죠.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판례등을 찾아 볼 수도 있겠지만
법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도 있을 것이고 회계사에게 대리비용도 좋야 할 것인데
그냥 몇 천 정도는 후딱 날라갈 것 같습니다. 몇천만원 만회 할려고 몇천만원 쓴다면 똑 같은 결과겠죠.
설마 이런 경우라면
몇천만원이 가벼운 돈도 아니고 하니 다른 부동산 부터 먼저 처분하고, 비과세를 만들던지 해야될 수도 있겠네요.
첫댓글 혹시 분양가액 아닌가여? 저도 오래된 아파트 사고 팔때 그런 숫자 ? 보았거든요. 염포새마을아파트 최초 등기부에 금액이 일금2백5십만몇천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제가 몰라서 하나만 물을께요. 3년넘은 1억미만의 집인데도 왜 비과세가 안되는가요? 동구집을 나중에 취득했기 때문인가요??
취득순서를 떠나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1억미만이라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글쓰신분 취득가액 3000만원은 3년집을 매입하시고 취득세/등록세 내실때 신고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만약 맞다면 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