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법 고시에 합격하면 현수막을 걸고 축하를 해 주는데, 사실은 현수막에 ‘근조’(謹弔)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어느 인권 변호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죽음처럼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변론을 할 때 의뢰인과 똑같이 억울하고 손이 벌벌 떨리는 심정이 되어야만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하는 일은 '내 편' '네 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 등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 없이 평등해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습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다”라는 김태우 구청장의 마지막 발언을 김명수 대법원은 다시 숙고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