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 이거
야간옥외집회금지인데
사전허가제금지에 위배되어서 집회의자유 침해가
아니라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집회를 못하였기때문에
위헌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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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금지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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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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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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