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심사에 있어 심사의 기준이 되며 중요한 기본권일때 적용되는 것이고, 자의금지 원칙은 비교적 덜 중요한 기본권일때 적용되며 평등권의 영역에서 주로 심사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첫댓글 맞습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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