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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 고등노동법원 설치 비용 | 44,615 | 17,520 | 6,214 | 5,054 | 5,221 | 78,624 |
참심재판제 실시 비용 | 0 | 0 | 1,058 | 1,085 | 1,112 | 3,255 |
합 계 | 44,615 | 17,520 | 7,272 | 6,139 | 6,333 | 81,879 |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오 은 선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제정안 및 부수법률개정안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는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은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에 대하여 참심재판을 실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법원, 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 및 참심재판제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서울지방노동법원, 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비용(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청사 확보비) 및 참심재판제 도입에 따른 비용(참심관 일당 등,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참심관 연수비)이다. 다만 판사의 증원은 제정안 통과 후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므로 해당 판사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2. 비용추계 방법
| 〈 비용추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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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소요 =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 비용(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청사확보비) + 참심재판제 실시 비용(참심관 일당 등,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참심관 연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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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재정소요
가.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
(1) 인건비
제정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의 인건비 추계를 위하여 우선 서울지방노동법원이 관할하게 될 노동사건 수를 추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고등노동법원의 노동사건 수를 추산하기로 한다.
제정안에서 서울지방노동법원의 관할로 규정한 노동사건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이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법원의 사건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정안 및 부수법률개정안에 따라 현재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사법기능과 유사한 판정 및 인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기능”이라 한다)이 신설될 노동법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현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수를 포함하여 노동법원에서 관할할 노동사건 수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기타 당사자 신청사건, 의결요청사항 등에 대한 심판으로서 제정안에 따른 노동민사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과 상당 부분 관장사항이 중복된다.
신설될 서울지방노동법원의 사건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노동사건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1년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974건이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소재 지방법원”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의 2011년 노동사건 접수건수를 살펴본다.
서울소재 지방법원의 노동민사소송사건 접수건수는 7,593건(제1심 민사본안 기준)이며, 노동형사소송사건 접수건수는 11건(제1심 형사공판 기준)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노동행정소송사건 접수건수는 1,604건(제1심 기준)이며, 서울소재 지방법원의 노동비송사건(제정안에 따른 노동비송사건 중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 접수건수는 약 58건이다.
서울지방노동법원의 노동사건 수는 위 각각의 사건 수를 합산한 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법원 사건의 중복 건수를 제외하여 추산하기로 한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2,974건)과 서울소재 지방법원의 노동민사소송사건(7,593건)에는 중복건수가 있을 수 있으나(동일한 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신청과 민사소송을 별도로 각각 제기한 경우 등), 현재 법원에서 중복건수의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의원실 의견에 따라 모두 합산하기로 한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2,974건)은 서울행정법원의 노동행정소송사건(1,604건)과 일부 중복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노동행정소송사건의 중복건수는 2011년 기준 130건으로 추정되며, 노동사건 수 추산시 이 중복건수를 제외하기로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서울소재 지방법원의 노동형사소송사건․노동비송사건(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중복건수를 추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정된 서울지방노동법원의 관할 노동사건 수는 12,110건으로서 상세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서울지방노동법원 관할 노동사건 수 추정
(단위: 건)
구분 | 사건수 | 비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 2,974 |
|
서울소재지방법원 노동민사소송사건 | 7,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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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지방법원 노동형사소송사건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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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지방법원 노동행정소송사건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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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지방법원 노동비송소송사건 | 58 | 노동비송소송사건 중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 |
사건 소계(a) | 1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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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과 노동행정소송사건 간 중복사건(b)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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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b) | 1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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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서울지방노동법원의 관할 노동사건 수 추정을 바탕으로 서울고등노동법원의 관할 노동사건 수를 추정한다.
동 추정에는 현 서울고등법원의 1심 사건 수 대비 고등법원 사건 수 비율을 준용한다.
2011년 기준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는 총 37,219건으로서 서울소재 지방법원 등의 1심 사건 수 9,154,715건 대비 약 0.41%이다. 이 비율을 준용하면 서울고등노동법원의 연간 노동사건 수는 서울지방노동법원의 연간 노동사건 수인 12,110건의 0.41%인 50건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의 총 노동사건 수는 12,160건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사건 수를 기준으로 직원 수 및 인건비를 추정한다.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의 직원 수 및 인건비는 2011년 총 사건 수가 11,951건으로서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과 유사한 서울행정법원의 직원 1인당 사건 수 및 인건비를 참조하여 추정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2011년 직원 수는 86명으로서 직원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약 139건(11,951건/86명)이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예상 사건수인 12,160건에 위 직원 1인당 사건수인 139건을 적용하면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직원 수는 87명(12,160건/139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법원 및 서울고등노동법원에 각각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총 직원 수는 1개 사무국 최소인력(5명)을 추가한 92명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 시 기존 서울소재 지방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던 직원 중 일부가 서울지방노동법원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직원을 약 67명(서울소재 지방법원 노동사건 9,266건/1인당 사건수 139건)이라고 간주하여 34명(약 50%)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순수 증원 수는 58명이 되며(총 직원 수 92명 - 기존 직원 활용 34명), 증원된 직원에 대하여서만 인건비 소요액을 추계하기로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직원 1인당 인건비 집행액은 약 5,6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적용하여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산하면 2011년 기준 32억 4,800만원(58명 × 5,600만원)이 된다.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은 2016년부터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 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인건비 소요액을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인건비 소요액 추정 : 2016~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 2017 | 2018 | 합계 |
3,903 | 4,039 | 4,180 | 12,122 |
주: 1. 2011년~2013년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 2014년 이후 인건비 상승률은 2014년 4.0%, 2015년 3.9%, 2016년 이후 3.5% 적용(「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중기 임금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2012. 10.)
(2)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운영경비 집행액을 참고하여 증원된 직원 58명에 대하여서만 추계하기로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직원 1인당 운영경비 집행액은 약 1,5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2011년 기준 운영경비 추가소요액은 8억 7,000만원(58명 × 1,500만원)이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운영경비 소요액을 2016년도부터 연도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운영경비 소요액 추정 : 2016~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 2017 | 2018 | 합계 |
989 | 1,015 | 1,041 | 3,045 |
(3)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총 직원 수 92명에 대하여, 2012년 10월에 신축된 서울행정법원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서울행정법원 신축 당시 1인당 자산취득비 집행액은 약 1,291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16년에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에 일괄 투입될 자산취득비는 약 13억 2,20만원으로서 상세 추계내역은 [표 5]와 같다.
동 비용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청사 증축이 마무리된 직후인 2016년도만 반영한다.
[표 5]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자산취득비 소요액 추정 : 2016년
서울행정법원 자산취득비 집행액 (2012년) | 서울행정법원 직원 수 (판사 포함) | 서울행정법원 1인당 자산취득비 (2012년) |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직원 수 |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자산취득비 소요액 (2016년) |
17억 5,519만원 | 136명 | 1,291만원 | 92명 | 13억 2,200만원 |
주:2016년 기준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자산취득비 = 서울행정법원 1인당 자산취득비 ×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직원 수 ×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청사 확보비
① 부지매입비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신축시 부지 매입기준은 수도권 또는 지방소재 여부, 근무인원, 사건수, 인구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설치될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부지 면적은 현 서울행정법원의 부지 면적인 7,022㎡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관할구역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으로서 서울디지털단지(구. 구로공단)가 위치하여 있으며 총 사건 수 대비 노동민사소송사건 수 비율이 서울소재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신설될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부지의 단가는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3-1)의 2012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공시일자 2012.5.31)인 1㎡당 514만원으로 산출한다.
부지매입비는 매입 시기나 입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2014년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부지매입비에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지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2014년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부지매입비는 약 360억 9,300만원(7,022㎡ × 51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건축비
청사 건축 비용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로 구분된다. 공사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3, 2/3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청사의 1인당 연면적(전용 및 공용면적 합산면적)은 114.73㎡이다. 동 연면적을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직원 수인 92명에 적용하면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청사 연면적은 약 10,555㎡가 될 것
으로 추정된다. 공사단가는 「2010년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1.6)」의 대형청사(연면적 10,000㎡ 이상) 1㎡당 공사비인 2,050천원을 적용하면,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총 공사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16억 3,800만원으로 예상된다.
2014년 및 201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에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의 총 건축비 소요액은 260억 4,200만원이며 상세 추계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건축비 소요액 추정 : 2014~2015년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합 계 |
공사비 | 8,086 | 16,624 | 24,710 |
시설부대경비 (공사비*요율 5.39%) | 436 | 896 | 1,332 |
합계 | 8,522 | 17,520 | 26,042 |
주: 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7%,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 2.5% 적용(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 5).
2. 2010년 기준 건축비 중 1/3은 2011~2014년도 물가상승률, 2/3은 2011~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
(5)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청사확보비를 합산한 추가재정소요액은 [표 7]과 같이 5년간 약 714억 2,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7]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인건비 | 0 | 0 | 3,903 | 4,039 | 4,180 | 12,122 |
운영경비 | 0 | 0 | 989 | 1,015 | 1,041 | 3,045 |
자산취득비 | 0 | 0 | 1,322 | 0 | 0 | 1,322 |
청사확보비 (부지매입비+건축비) | 44,615 | 17,520 | 0 | 0 | 0 | 62,135 |
합 계 | 44,615 | 17,520 | 6,214 | 5,054 | 5,221 | 78,624 |
나. 참심재판제 실시
(1) 참심관 일당 등
참심재판제 도입 시의 소요비용 추계를 위하여 우선 제정안에 따른 참심재판대상사건 수를 추산하기로 한다.
노동사건 중 참심재판대상 사건의 수가 얼마나 될 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참심재판대상사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소송물가액 비율을 참조하여서 참심재판대상 사건 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2011년 민사본안사건(제1심, 항소심, 상고심 총계) 1,048,963건 중 재산권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266,911건으로서 총 건수 대비 25.4%를 차지한다. 이 비율을 노동사건 중 참심재판대상 사건의 비율로 가정하여 전체 노동사건 수 12,160건에 적용하면, 참심재판대상 사건 수는 3,089건으로 추정된다(12,160건 × 25.4%).
제정안에 따르면 참심재판대상사건은 판사 및 근로자측․사용자측의 각각의 참심관으로 구성된 참심재판부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1개 재판부에서 다루는 참심재판대상사건의 수를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1개 재판부당 연 평균 사건 수를 준용하여 854건으로 가정하면 참심재판부 수는 약 4개(3,089건/854건)로 추정되며, 참심관 수는 8명(4개 참심재판부 × 재판부당 참심관 2인)이 된다.
참심관 일당 등은 2012년 대법원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의 예산액을 참조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2012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등 예산액은 36억 8,700만원이고 배심원 수는 연 3,690명으로서 배심원 1인에게 1회 지급되는 일당 등 예산액은 약 100만원이다(36억 8,700만원/3,690명). 참심재판부가 연중 격일로 열린다고 가정하여 연 약 105회(연간 평일 209일/2)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위 기준액을 참심관 수 8명에 적용하면 참심관 일당 등 소요액은 2012년 기준 연 8억 4,000만원으로 추정된다(8명 × 100만원 × 105회).
(2)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및 참심관 연수비
참심관위원회는 2개 이상의 참심재판부가 있는 노동법원에 설치되며, 각 2명 이상 같은 수의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심관위원회의 최소 위원 수는 4명이다. 동 추계서에서는 참심관위원회 회의의 참석자 수를 5명(주재판사 1명 및 위원 4명)으로 가정한다.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및 참심관 연수비는 2012년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예산액을 참조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사법참여기획단의 경우 연 4회 회의 개최 기준 연 800만원의 회의비(오찬․다과비, 자료집, 수당 등) 예산액을 책정하였다. 참심관위원회 역시 연 4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참석자 수가 5명으로서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수(단장 포함 11명)의 약 50%인 점을 감안하여 참심관위원회의 회의비는 2012년 기준 연 400만원(800만원/2)으로 추정된다.
또한 참심관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연구비 역시 사법참여기획단 조사․연구비 예산액의 50%로 가정하여 2012년 기준 4,000만원으로 추계한다.
참심관 연수비의 경우, 사법참여기획단의 2012년 법조실무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교육 예산액(강사 4명, 20회 강의 기준)에 준하여 연 6,800만원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회의비, 조사․연구비) 및 참심관 연수비를 합산한 추가재정 소요액은 2012년 기준 1억 1,200만원으로 추정된다.
(3) 참심재판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참심재판제 실시에 따른 참심관 일당 등,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및 참심관연수비를 합산한 추가재정소요액은 [표 8]과 같이 5년간 약 32억 5,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8] 참심재판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참심관 일당 등 | 0 | 0 | 934 | 957 | 981 | 2,872 |
참심관위원회 운영경비 및 참심관연수비 | 0 | 0 | 124 | 128 | 131 | 383 |
합 계 | 0 | 0 | 1,058 | 1,085 | 1,112 | 3,255 |
4.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참심재판제를 실시하면 2014년 446억 1,5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818억 7,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서울지방노동법원․서울 고등노동법원 설치 비용 | 44,615 | 17,520 | 6,214 | 5,054 | 5,221 | 78,624 |
참심재판제 실시 비용 | 0 | 0 | 1,058 | 1,085 | 1,112 | 3,255 |
합 계 | 44,615 | 17,520 | 7,272 | 6,139 | 6,333 | 8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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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이게 2013년도에 발의된 노동소송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정권 출범 1주일만에 다시 재발의를 했으니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 참 허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