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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렴한 통계청 진주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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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우수사례 기관별 적용가능성 검토 |
ㅇ 일부 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를 기관별 실정에 맞추어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예시)>
기 관 명 |
반부패 청렴시책 주요 내용 |
서울시 |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하도급 개선 추진반 신설 |
서울시교육청 |
창호공사 비리와 관련 모든 발주공사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 |
전라북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광진구 |
청렴도 자가진단 프로그램 |
서울시‧안성시 |
부패를 자진신고할 경우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제도 도입 |
동대문구 |
비리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청렴봉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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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개선 검토사항 |
① 건설현장 지도단속 업무 개선 검토
ㅇ 건설현장의 부패가 지도단속 과정에서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필요
예시> 민원발생, 환경 등 중요 점검 시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 및 조치결과 공개 등 강화 검토
→ 함바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알선·청탁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불법하도급, 부적절한 표준품셈 등 관행화된 부조리 유발요인 제도개선 검토
②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책 마련 검토
ㅇ 대기업 비자금 사건 분석결과, 회계부정, 차명계좌 등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주가조작 등 신종 비자금 조성방법까지 다양한 수법이 확인되어 기업의 불법·탈법 예방책 필요
→ 차명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방안 검토 필요
※ 현재는 차명거래를 도와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차명거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시 3년이하 징역이나 5배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 약함
→ 미술시장 활성화와 별개로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가미술품 탈세 차단을 위해 ‘미술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이 2년 유예된 상태이나, 유예된 법안의 경우 작고한 작가 작품에 한정되고 있어 활동중인 작가 포함여부, 거래가격과 과세의 적정선에 대한 종합검토 필요
③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효과 검토
ㅇ ’10.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관행이 여전하므로 허용가능한 리베이트 조항의 악용소지 모니터링
→ 강연료, 자문료, 시판후 조사 등 리베이트 기준 명확화,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등 의약품거래의 투명화로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필요
④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검토
ㅇ 조세피난처로 개인재산 빼돌리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음성적 지하경제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선박임대업자가 조세피난처로 역외탈세하여 4,100억원을 추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자금 170억 은닉(4.12., 아시아경제)
- 불법 지하경제 자금은 불법 자산 증여,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되고 불법 정치자금, 뇌물제공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ㅇ 해외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는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전담조직 창설 등으로 역외탈세관리를 강화하고 있음(4.8, 공감코리아)
→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체결 등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우리나라 ’11년 PERC 부패지수 하락원인은 불법적인 로비자금 제공 등 민간분야의 뇌물 문제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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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ㅇ 일부 공공기관과 선진국에서 업무추진 단계별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
※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과 법무·회계·세무법인 관련 대리인의 접촉을 금지
※ 미국 : 선출직인 미국 뉴욕의 판사들이 후원금을 낸 변호사의 경우와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
→ 업무분야별로 은밀화·고도화되는 이해충돌 사례들을 분석하여 부패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례>
기 관 명 |
이해충돌 사례 |
○○대학교 |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230억 상당의 현물기부를 받았으며,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학교는 1억5천만원 이득을 얻음 |
○○기관 |
공사계약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 모금, 승진자에게 장학금 모금 |
○○기관 |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에 연루된 시험기관 직원을 채용한 후에 공단과의 소송대책회의에 참석시킴 |
○○법원 |
파산부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과 감사를 본인의 지인으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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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빈발분야에 대한 기관별 종합대책 마련 검토 |
① 뇌물수수 발생 업무(뇌물죄 판결사례) 부패방지 대책 검토
ㅇ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는 업무 처리과정 전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도 개선, 교육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언론에 나타난 뇌물죄 발생 주요 업무 분야
▪ 계약 : 공사 수주, 설계용역 수주 등
▪ 편의 제공 : 공사 진행, 납품, 소방시설 준공검사, 통관 등
▪ 정보 제공 : 단속정보, 변사 발생 정보 등
▪ 인․허가 : 학교 예정부지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② 토지개발사업 관련 비리 관련 대책 마련
ㅇ 토지분할 허가, 개발허가 경사도 완화 등 지자체 재량으로 되어 있는 토지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남용의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 마련, 부패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 등의 종합적 대책 강구
③ 부패신고 빈발 분야 관련 대책 마련
ㅇ 예산의 사적 사용,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부패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체 점검을 통한 환수 등의 조치 필요
※ 학교장이 사적 단체 회비를 공공예산으로 집행(16개 시도 교육청)
법령집 추록 인쇄비 예산 낭비(244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수당 부당 지급(244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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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빈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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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공공예산을 사적 단체의 회비 명목으로 유용
- 학교장이 교장모임비, 사적 단체의 회비 등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10년 28건 신고)
※ 27건 위반통보(11건 조치완료) : 13명 주의·경고 조치하고 7,941천원 환수
- 금년에도 학교장,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신고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2.8, 13건 신고)
※ 경기도 지역 학교장들이 사적인 용도로 단체협의회 회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11.4월, 경기도교육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법령집 추록 인쇄비 예산낭비
- 법령집 추록 인쇄사업이 소액(2,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인쇄 업체와 수의계약, 인쇄 페이지 및 인쇄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빈발(’10년도 ○○시 등 10개 기관)
※ 행동강령 위반으로 11명 주의·경고 조치하고 20,631천원 환수 (신고인은 위원회 ’10년 국민신문고대상 신고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 금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17개 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접수됨
자치단체의 민원업무수당 부당지급
- ’10년이후 민원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서장·서무에게도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민원신고 5건
※ ○○시 등 3개 기관을 신고하였으나,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보완 요청
- 금번에도 ○○시 민원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부패신고 접수(2.25)
※ 민원수당 지급은 행안부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위임하였으나 별도 지급기준이나 지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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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문화 근절대책 지속추진 |
ㅇ 정부차원의 강력한 촌지 근절대책으로 촌지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나,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찬조금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근절되지 않는 촌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승의 날을 계기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청렴분위기 확산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