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채무가 많으십니다..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어요..그런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 제통장을입출금을 하려고 빌려드렸는데그 통장에 여러 건들이 제가 모르는 것들이많이 있더군요..그중 한 회사에 채무자가제이름으로 된 통장이니 제게 책임을 지라며전화가 오셨습니다..저는 어찌된 영문도 모르고어찌진행이 된상황인지 모르는일인데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첫댓글 본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으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소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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