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도입의 경제·기술안보적 함의
엄도영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5-07-22
1. 문제의 제기
2.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특성 및 국내 법제도 현황
3. 주요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및 활용 전략
4. 경제·기술안보에 대한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1. 문제의 제기
○ 한국은 미국의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와 유럽의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 등 저궤도 위성(Low Earth Orbit, LEO) 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25년 4월 전파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각국 정부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우주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있음.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과 인프라는 상업적 활용뿐 아니라 군사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보적 함의를 갖게 되고 주요국 경쟁을 심화시킴. 위성통신망을 상업적, 안보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궤도 위성 발사 및 운용의 가속화는 경제·기술안보, 통신 주권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본 보고서는 해외 민간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저궤도 위성통신의 상업화와 통신을 위한 위성에 초점을 두고 경제·기술안보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특성 및 국내 법제도 현황
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특성
○ 저궤도 위성의 이점은 ▲통신 지연시간이 짧고,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며, ▲다수 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 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다른 궤도의 위성통신 대비 저비용으로 군집 통신망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음.
나. 국내 법제도 현황
○ 한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통신 환경을 다변화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 ▲이동형 지구국 정의 신설, ▲단말기 허가 의제 도입, ▲적합성평가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저궤도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스타링크와 원웹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공급되기 위한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도 최근 완료됨.
3. 주요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및 활용 전략
가. 한국
○ 한국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한국은 핵심기술 개발 및 자립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이 아직 미흡함.
나. 미국
○ 미국 정부는 상업 파트너십 구축, 재정 및 기술 지원,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이 기술을 개발, 시연, 적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함.
○ 스페이스X는 혁신적인 기술과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 사례인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Amazon)은 서비스 진입을 준비하고 있음.
다. EU
○ EU는 역내 상호연결성과 안보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통신 체계의 타국 및 외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중궤도 위성군(multi-orbital constellation)을 통한 인프라 확립을 목표로 IRIS2 위성통신 프로젝트를 추진함.
○ 유텔샛 그룹은 원웹과의 합병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경쟁자로 부상하여 위성을 발사하고 EU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유텔샛 원웹은 위성 발사 및 운용 능력, 서비스 범위, 시장 우위 선점 등 측면에서 스타링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라. 중국
○ 중국은 정부 주도로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스타링크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타국 통신사와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스타링크 미제공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저궤도 위성 발사 및 시험 단계에 있어 해당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중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전략에는 위성 운용에 요구되는 투명성 및 기술적 역량 부족과 인프라 의존도 심화를 둘러싼 안보적 고려사항이 있음.
4. 경제·기술안보에 대한 함의
○ 저궤도 위성통신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을 높이고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 간 상호운용성 있는 통신 체계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안보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
○ 한편,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전쟁 개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는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경제안보 위험을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미래전 양상이 드론, 로봇, AI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상 통신망과 더불어 인공위성망을 활용한 다층 통신망을 통해 상시 네트워크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 한편, 기술안보 관점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해외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통신 주권과 기술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5. 정책적 고려사항
○ 한국은 경제안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궤도 위성통신망 공급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스타링크나 원웹과 같은 해외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 일부 위성통신을 당분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 및 서비스 공급자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기술안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됨. 지상 통신망이 교란되거나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서 해외 민간 기업의 상업용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나,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될 때를 대비해 한국의 자체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정치적 갈등이나 상업적 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저궤도 위성망 기반 통신 인프라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상업 우주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논의되긴 했으나, 외교안보 사안으로 부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상업화와 경제·기술안보 차원의 협력에 관한 사안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를 ‘우주상업’ 의제로 다룰 수 있음.
○ 동맹국과의 협력에 더해 국제규범 제정, 상호운용성 확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측면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은 EU와 2025년 3월 10일 출범한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를 통해 우주안보에 대한 대화를 개시한 만큼 향후 민간 우주 협력에 관한 의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데(ITU, COPUOS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관련 다자 협의체 내 공조를 강화해야 함.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jsessionid=HMDo-yv32qNTyH8VzFepKQlR.public21?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558&clCode=P01&boardSe=#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