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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매도가능증권/세법감가비 질문
냐옹냐옹 추천 0 조회 81 08.02.27 10: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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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27 10:51

    첫댓글 자본항목 맞잖아요;;; 저기 끝에 취득원가의 범위가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의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거일거예요. 교재한번더 찾아보세요 ^^;;

  • 08.02.27 10:52

    저번달에 배워서 세법은 다 잊어먹었는데;; 질문 들으니까 새록새록~ 2번 정답입니다! ㅋㅋ

  • 08.02.27 11:46

    1.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인식액 이고 시장성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회복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법 적용으로 아무런 분개도 없습니다.

  • 08.02.27 18:11

    2. 300만원미만이고 전기말 장부가 대비 5%미만의 금액인 경우 소액수선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인정입니다~

  • 작성자 08.02.28 08:17

    아..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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