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었으며, 그러한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의 범위내에서 손상차손환입하여 손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회수가능액 회복부분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X)
라는데... 금액 초과부분은 B/S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아닌가요? 그래도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틀린건가요?
2. 세법 감가비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경우 즉시상각의제 하는경우에요, 아무말 없이 자본적 지출 200만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고 문제 지문에 나왔을 경우 이거 300만 5%기준 따져서 그 이하면 즉시상각의제하지말고 바로 비용인정 해줘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자본항목 맞잖아요;;; 저기 끝에 취득원가의 범위가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의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거일거예요. 교재한번더 찾아보세요 ^^;;
저번달에 배워서 세법은 다 잊어먹었는데;; 질문 들으니까 새록새록~ 2번 정답입니다! ㅋㅋ
1. 취득원가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인식액 이고 시장성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회복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법 적용으로 아무런 분개도 없습니다.
2. 300만원미만이고 전기말 장부가 대비 5%미만의 금액인 경우 소액수선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인정입니다~
아..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