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크림대학https://blog.ibk.co.kr/2709
명절에 세뱃돈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뱃돈으로 알아보는 증여세 총정리!
민족 대명절인 설날! 설날 하면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축하 의미로 평소보다 많은 세뱃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잠깐! 설날에 받는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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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한테 10년안에 1천만원 이상 받으면 증여세 내야된다고 하니 다들 주의하자~~~!!
첫댓글 휴~999만원이라 안내도된다^^..
10년이구나 1년인줄 알엇네 ..
다행이다 ㅎㅎ 난 999만 9999원 받아서 ㅎㅎㅎ
소액의 기준이 멀까 애매하긴 하군…
ㄹㅇ줫는지아닌지어째앎?
첫댓글 휴~999만원이라 안내도된다^^..
10년이구나 1년인줄 알엇네 ..
다행이다 ㅎㅎ 난 999만 9999원 받아서 ㅎㅎㅎ
소액의 기준이 멀까 애매하긴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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