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ㅤ
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캐나다는 많은 관광객, 학생,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심지어 난민들까지 매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우선 eTA라는 전자여행허가서가 필요한데요, eTA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캐나다는 자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는 의무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은 입국 및 추후 영주권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 한 것을 입국불가(Criminally Inadmissible)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캐나다에 영원히 입국 불가능 할까요?
정답은 👉 NO!
과거에 기소된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형법에 따라 외국 형사 범죄의 동등성에 의해 판단되어 입국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ex : 한국에서 중범죄가 캐나다에서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가 오래되었거나 경미한 수준, 혹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나 서류 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미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다면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인이 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범죄는 입국 거절을 만드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Impaired driving 음주운전
Reckless Driving 난폭운전
Fraud 사기
Assault 폭행
Drug offences 약물 범죄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면 신청(Criminal Rehabilitation)과 두 번째는 임시 거주 허가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신청입니다.
ㅣ 사면 신청(Criminal Rehabilitation)
사면 신청은 과거 범죄에 대해 예외 사실을 인정받고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범죄에 대한 영구적인 정리를 원하는 경우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면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승인되면 향후 TRP(임시거주허가증)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조건 :
- 캐나다 형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캐나다 밖에서 행해졌어야 합니다.
-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범법 행위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감옥 시간, 벌금 및 보호 관찰이 포함됩니다.ㅤㅤ
ㅤㅤ
- Individual Rehabilitated (개인 사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활을 받았고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의 종류 | 사면 신청 가능 날짜 |
벌금형 | 벌금 납부 완료 일자로부터 5년 후 |
구금과 가석방 | 가석방 완료 일자로부터 5년 경과 후 |
보호관찰 | 보호관찰 종료날짜로부터 5년 경과 후 |
운전면허정지 | 면허 정지가 끝나는 날 혹은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
- Deemed Rehabilitated (자동 사면)
1건에 한해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처벌 완료 후(혹은 벌금을 납부한 후)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내 형량으로 취급되는 경우 자동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자동 사면 이 되었더라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시에는 관련 자료들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10년 이상의 중범죄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동 사면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2018년 하반기부터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은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ㅣ 임시거주허가증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면 신청은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사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에 들어와야 하는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시거주허가 TRP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이민국 오피서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면 신청은 비용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200불 ~ 1000불(중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소명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리기간도 케이스 마다 다르며 보통 짧게는 6개월 최대 2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생각중이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면신청은 캐나다 입국 전, eTA신청전에 제출되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공한사람들에서 상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본문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166313711
--------------------------------------------------------------------
"행복해지기 위한 이민 저희가 함께합니다."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
• 성공한사람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pconsulting.ca/
• 성공한사람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s7gT8rAcPllB_H8dkVs1w
• 이민 관련 마음편하게 카카오톡 문의하기
https://pf.kakao.com/_lVhFu/chat
• 이민 상담폼 작성
https://bit.ly/31UVD3c
• 성공한 사람들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nadatoday
• 성공한 사람들 찾아오시는길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270679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