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로공사 하고 있는데
2012년 예산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관련 행정 업무를 다 수행완료 하였고, 착공 하고 보상 중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한번 했고 내년에 쓸려먼 사고이월해야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수행 등을 사유로 해서는 사고 이월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고이월 해보신적 있으신 분들 중에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궁금해서 그 올려봅니다.
첫댓글 동절기 공사중지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안되는가요? ㅋㅋ 이거 좀 써먹었는데 저희는 이말쓰지말고 하더군요 ㅋㅋ 내년2월달안에 돈 나갈수없으면 이월해달라고 해야죠 ㅅㅂ 행돌이들
사업부서에서 이월하겠다는데 예산부서에서 태클 거는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공기가 남아있으면 사고이월 되는거죠머 안그런가요 윗분말대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자동 사고이월 될거 같은데 사고이월 작업을 벌써하시나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