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1호
2025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공고시기 : 2025년 1월 17일
구분 (내역사업) | RFP 번호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
| 1. 국가 한의임상연구분야 | 1-1 | 가이드라인 개발 | 근거기반 지침개발 | 324백만원 이내 (1차년도 243백만원 이내) |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2 |
| 근거창출 지침고도화 | 20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4백만원 이내)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5 |
| 1-2 |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 근거창출 연구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 5년 이내 (2+3)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2 |
| 근거합성 연구 | 32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44백만원 이내) |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4 |
| 1-3 | 약물상호작용 연구 | 42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15백만원 이내) | 5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4 |
| 2. 혁신형 한의중개연구분야 | 2-1 | 한의중개개인연구 | 신진도약 | 8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60백만원 이내)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①, ② | 13 |
| 창의비상 |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 ① 주관 | ② 주관+공동 | ③ 컨소시엄 |
| | |
| * ①,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 컨소시엄에 대한 설명은 해당 RFP 참조 |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제안요청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 구분 | 연구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 참여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공고 및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공고 및 접수 기한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
| 공고대상 |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기간(전산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
| 2025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 2. 18.(화) 16 : 00 | 2025. 2. 18.(화) 16 : 00 |
*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 전산입력(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비영리기관 | 100% 이하 | - | - |
| 중소기업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 중견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기관) 10% 이상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기관) 13% 이상 |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x 100 |
|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과제가 선정된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페이지 확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