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위회전에 대하여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시작 한이상 교통법규에 대해선 알아야 하겠죠.
알고 위반하는 것과 모르고 위반하는것 큰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신호일때 우회전 차로에 있는 차중에 직진신호와 같은 방향의 건널목 신호가 녹색불(위 그림의 2번신호)이라고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도 우회전을 안하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빵 거려서 빨리 가라고 건널목건너는 사람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안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회전은 비보호 입니다.
비보호가 뭡니까? 갈수있으나 사고나면 책임져라 이말입니다.
직진 녹색 신호(위 그림의 3)가 들어왔습니다.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건널목(위 그림의 2) (교차로 건널목)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입니다.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회전 하면 됩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사고 났을때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인가 뭔가로 처벌 받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은 교차로직전 횡단보도(위 그림의 1)가 녹색이 아니라면 언제나 할수있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우회전 보조 신호기(위 그림의 4)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신호기 신호르 지켜야합니다.
왜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냐하면, 직진신호일대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안하고 있으면 직진차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비보호를 주고 눈치껏 알아서 우회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진신호에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우회전 보조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회전하자 나오는 건널목 신호가 비록 녹색신호라고 해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아닙니다 이걸 아직도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하여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하는 것입니다.
직진신호(녹색신호)가 들어왔을때 상대쪽에서 차가 오나 안오나 확인하고 차가 안온다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게 좌회전 하변 됩니다.
이때 반대편 차로의 직진차와 사고 나면 (8:2)의 과실이 나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차들이 빨간 신호일때 좌회전을 합니다.
적색신호는 멈추라는 신호지요. 문제는 적색신호인경우 직선으로 교차하는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나다.
그러니까.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녹색신호를 받고 지나가는(크로스로) 차와 사고가 나면 이때는 신호위반 사고라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사고이며 상대가 진단서 2주 끊어서 경찰서 제출하면 벌금 70만원이 나옵니다. 적색신호일때 좌회전 하다 사고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아주 주의 바랍니다.
아직도 우회전이 "비보호"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회전은 직진신호일때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 사고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