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규모만큼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며, 정치적 비중도 아주 높다.
[3]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장들이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데 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4] 이는
조선시대에도 비슷했는데,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등은 참판(차관)급(종2품) 대우를 받았지만 한성부판윤(지금의 서울시장)은 판서(장관)급(정2품) 대우를 받았다.
[5] 이 판윤이라는 직책은 행정, 사법, 치안을 모두 담당했기에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겸하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자리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가 된 특성상 경성부윤이라고 불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하기는 했지만, 서울특별시장의 위상이나 특별 대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의 시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부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도 지사는 다른 도지사와 같이 지방자치법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사무의 감사를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서울시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등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6]서울시가 설립하고 운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서울시립대는 아직 법인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장은 틀린 표기이다.
특이하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그걸 끝으로 아예 정치를 떠나거나, 아니면 정치생활은 연명하지만 상승세가 확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다음은 그 리스트이다. 위첨자 표시된 숫자(
3 등)는 순위이며 표시가 없으면 2위이다.
| 낙선자 | 비고 |
| | 계속된 낙선, 정계 은퇴 |
| | |
| | |
| | |
| | |
| | 이후 광주 동구로 지역구 옮김, 본인의 소속 정당인 민생당의 몰락과 3위 낙선 |
| | |
| | |
| | |
| | 1억 피부과 의혹,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다가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
| | |
| | |
| | |
다만, 위에서 거론된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각 낙선자의 사례간에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특이한 징크스라기보다는 그냥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위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수도 있다. 일단 서울특별시장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위상이 높은 자리[9]이고 정치적으로도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마다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여겨지는 서울(수도권)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작 (민선)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른 인물은
이명박 딱 한명뿐인데, 이는 6공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 특징상
서울시장은 국내의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는 사실상 2인자로써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지만,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중앙 정계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이르는 정치적 경력을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유력 대권후보급 주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보다 국회의원+장관 콤보로 중앙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로 여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적인 경력
[10]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 서울시장선거에 도전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고
[11], 일시적인 정치활동 중단이나 낙선등으로 인해 기존 경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정치무대에 복귀하기 위한 토대로써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2].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그것을 끝으로 정치를 떠나거나 정치생활을 연명하더라도 상승세가 확 꺾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 중 사실상 2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정치인이 정치적 상승세를 보이려면 대권주자급이 되어야 한다. 즉 서울시장 후보급에서 경력이 상승할 길 자체가 워낙 좁으니 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 상승세가 확 꺾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급 경력의 정치인 정도면 이미 정치경력 자체가 상당히 긴 원로급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 역시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선거에서 패배하면 재기와 재도전을 하지 못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치인 중 국회의원+장관을 노리는 중앙 정계에서의 경력이 단절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려는 이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도 생각하면, 정계 복귀에 실패하면 정치적 은퇴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닌 셈.
임명직 시장 시절부터 현행 선출직 시장까지
국무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며,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발언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국무회의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부의장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임명한 자들이고 그 외의 다른 배석 인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의장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다. 또한 모든 국무회의 안건들은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의해서 제의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이끄는 주류에 반대 입장을 내는 참석자는
야당 소속 서울특별시장 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씩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런 이유에서다.
장면 내각 시절에는
민선 서울시장도 각의(현재의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이때 민선 서울시장이
김상돈 한 명뿐이고 임기도 몇 달 못 갔다는게 함정이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난 관선제 시절에는 당연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고,
1995년에 민선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권리로 약화된 것이다. 그래도 초대 민선 시장인
조순 시장과 2대 민선 시장인
고건 시장은 다른 일정이 없는 한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들어서면서 정무부시장을
대타로 보내는 등 조금씩 출석율이 떨어지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서 정무부시장도 보내지 않아
국무회의 참석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른다.
2018년 지금은 정말로
예산시즌 아니면 아예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찾아가질 않는다.
사실 위의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이지 배석할
수 있다가
아니다. 즉
2018년 현재까지도 서울시장은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존재이다. 조항을 보라. 아예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라고 명시까지 해놨지 않은가. 그간의 민선 서울시장들이 일부러 배째라로 안 나가는 거다. 서울시장한테 출석
의무를 달아놓은 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생겼다.
중앙정부의 회의에 참석할 정도면 이미 일개 지방정부의 수장을 훨씬 뛰어넘은 지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법적 권한이 아닌 정치적 비중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의 정치적 지위가
대통령 바로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 다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서울시장 자율이라,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당적이 다르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는 계속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이명박 시장이 정권 출범 직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인사차 참석한 게 전부였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참석율은 10%대로 저조하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꽤 자주 참석했다. 3개월에 1회는 정례적으로 참석(보통
예산 문제다)하고, 보통은 정무부시장을 배석시켰는데,
박원순 시장은 정무부시장 배석조차 잘 안 시킨다.
여하간 정치적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 보내기에 딱 좋은 위치이어서 뭇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에 관심 많은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다음 차기 대선후보를 점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명 서울시장→대선후보→대통령 테크. 이 테크가 아니어도 전·현직 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전/현직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정치계에선 당연한 일로 자리를 잡았다. 아래 주요 서울특별시장만 봐도 한국 정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윤보선,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뒤에 대통령이 되었고,
허정은 과도정부 수반,
고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부통령 중에서는
이기붕이 서울특별시장 출신이다.
박원순은 그의 태도로 인해 대권 도전하는 게 아니냐, 혹은 시민들이 그의 대권 도전을 바라는 상황까지 왔으나 그는 끝내 불출마 선언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전임시장(이원종)의 경질 이후, 후임 시장에 취임했던 우명규는 취임하자마자 첫 임무를 무겁게 시작했다. 그러나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건설부시장으로 실무 총책임자였다는 게 밝혀져 근 열흘 만에 자진사퇴하고
최병렬이 시장으로 임명된다.
조순 또한 당선 이틀 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전임 시장(최병렬)의 퇴임으로 인해 취임하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고 첫 임무를 무겁게 시작했다.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은 경성부윤 취임 당시 39세였던
김형민 초대 시장이며 그 다음은 40세였던
김현옥 제14대 시장이다.
서울시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서울시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시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혜화동에서
삼청동 공관촌 인근인
가회동 서울재동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기존의 공관은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리모델링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이 선출직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인
1995년 이전까지는 재임기간이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시장이 10명이나 있었다. 선출직 전환 이외에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고건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건 제외하면은, 야당 출신 인물이 내리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의
조순, 참여정부 시절의
이명박,
오세훈(이상
한나라당)
[19], 보수정당 재집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이 여기에 해당된다.
[20]역대 시장의 사진과 주요 업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이 문서를 볼 것.
대수 | 이름 | 임기 | | 비고 |
임명직(관선) |
초대 | | 1946년 09월 28일 ~ 1948년 12월 14일 | | |
2대 | | 1948년 12월 15일 ~ 1949년 06월 05일 | | |
3대 | | 1949년 06월 06일 ~ 1949년 08월 14일 | | |
4대 | 1949년 08월 15일 ~ 1951년 05월 08일 | | |
5대 | | 1951년 06월 27일 ~ 1952년 07월 24일 | | |
6대 | 1952년 08월 29일 ~ 1956년 12월 13일 | | |
7대 | | 1956년 07월 06일 ~ 1957년 12월 13일 | | |
8대 | | 1957년 12월 14일 ~ 1959년 06월 11일 | | |
9대 | | 1959년 06월 12일 ~ 1960년 04월 30일 | | |
10대 | | 1960년 05월 02일 ~ 1960년 12월 30일 | | |
|
11대 | | 1960년 12월 30일 ~ 1961년 05월 18일 | | |
임명직(관선) |
12대 | | 1961년 05월 20일 ~ 1963년 12월 16일 | | |
13대 | | 1963년 12월 17일 ~ 1966년 03월 30일 | | |
14대 | | 1966년 03월 31일 ~ 1970년 04월 15일 | | |
15대 | | 1970년 04월 16일 ~ 1974년 09월 01일 | | |
16대 | | 1974년 09월 02일 ~ 1978년 12월 21일 | | |
17대 | | 1978년 12월 22일 ~ 1980년 09월 01일 | | |
18대 | | 1980년 09월 02일 ~ 1982년 04월 27일 | | |
19대 | | 1982년 04월 28일 ~ 1983년 10월 14일 | | |
20대 | | 1983년 10월 15일 ~ 1987년 12월 29일 | | |
21대 | | 1987년 12월 30일 ~ 1988년 12월 04일 | | |
22대 | | 1988년 12월 05일 ~ 1990년 12월 26일 | | |
23대 | |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02월 18일 | | |
24대 | | 1991년 02월 19일 ~ 1992년 06월 25일 | | |
25대 | | 1992년 06월 26일 ~ 1993년 02월 25일 | | |
26대 | | 1993년 02월 26일 ~ 1993년 03월 04일 | | |
27대 | | 1993년 03월 08일 ~ 1994년 10월 21일 | | |
28대 | | 1994년 10월 22일 ~ 1994년 11월 02일 | | |
29대 | | 1994년 11월 03일 ~ 1995년 06월 30일 | | |
선출직(민선) |
| | 1995년 07월 01일 ~ 1997년 09월 09일 | | |
권한대행 | | 1997년 09월 10일 ~ 1998년 06월 30일 | 행정부시장 | |
| | 1998년 07월 01일 ~ 2002년 06월 30일 | | |
| | 2002년 07월 01일 ~ 2006년 06월 30일 | | |
| | 2006년 07월 01일 ~ 2010년 06월 30일 | | |
| 2010년 07월 01일 ~ 2011년 08월 26일 | | |
권한대행 | | 2011년 08월 27일 ~ 2011년 10월 26일 | 행정1부시장 | |
| | 2011년 10월 27일 ~ 2014년 06월 30일 | 무소속 | |
| 2014년 07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 | |
| 2018년 07월 01일 ~ 2020년 07월 09일 | | |
권한대행 | | 2020년 07월 10일 ~ | 행정1부시장 | |